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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젼이 있으면 수신료 내야 하나요?

수신료 조회수 : 1,166
작성일 : 2010-01-06 15:53:02
가게에 텔레비젼 시청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텔레비젼이 있습니다
처음 오픈당시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나오길래 전화해서 수신료 해지했어요
한 몇달 안나오다 또 청구하길래 다시 전화해서 해지했구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게예요
다시 전화했더니 텔레비젼 보지 않아도 시청료는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실사를 나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젼은 있다고 했으니 지들이 실사를 나올일은 없잖아요

실사나올때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텔레비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 내야만 하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20.72.xxx.2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리맘
    '10.1.6 4:01 PM (112.161.xxx.72)

    수상기 한대에 붙는게 수신료입니다.
    티비시청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티비 한대당 수신료 납부됩니다.
    단 난시청은 안내요.
    저희는 산 밑이라 유선을 달아야 티비가 나와요.
    실사 나오라고 해서 난시청 판정 받고는 안 냅니다.
    다운받아서 봐요.
    티비있다고 하셨으면 수신료내라고 합니다

  • 2. ..
    '10.1.6 4:04 PM (122.35.xxx.49)

    합법적인것은아니지만
    tv버렸다고 하세요..
    요즘 인터넷티비 서비스받는데 kbs에 왜 수신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3. 수신료
    '10.1.6 4:06 PM (220.72.xxx.29)

    아 ,그런가요
    근데 저희도 유선을 달아야 티비 시청이 가능합니다
    티비 안 볼려고 유선도 안달았거든요
    그래도 내야 되는지요?

  • 4.
    '10.1.6 4:10 PM (121.144.xxx.37)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엠비 찬양 방송으로 변한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5000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예요.

  • 5. 둘리맘
    '10.1.6 4:21 PM (112.161.xxx.72)

    수신상태가 안 좋아서 유선을 달아야만 나온다면 난시청확인 받으세요.
    전화하면 자기들이 와서 확인하구요 난시청이면 바로 다음달부터 수신료 안나와요.
    유선으로 티비를 보고 있어도 난시청이면 안내요.
    유선으로 보는거니까요

  • 6. kbs
    '10.1.6 4:28 PM (119.197.xxx.140)

    랑 통화했었어요.
    산밑이라 티비가 안나온다.-> 지붕위에 갈비모양의 안테나를 다세요.
    안테나가 있는데도 안나와요. 유선을 달아야해요. 이건 이중납부아닌가요-> 난시청지역이라 지정된 곳 외에는 유선을 다셨다고 해도 감면받을수 없습니다.
    티비는 있지만 오락기 용도로만 씁니다. 티비프로그램 시청안해요-> 국민의 의무입니다.
    ---------
    방법은 티비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대요. 티비를 없애고 실사를 받거나(정말 나오는지는 의문-_-) 티비가 고장나서 버렸을경우 동사무소에서 가전제품 버리고 신고한걸 자신들에게 팩스로... 또는 누구에게 줬다고 하면 그사람이 받았다는 자필서명을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
    모든 논리와 이성에도 불구하고 kbs측에서 하는말은 시청료는 시청하시면서 내시는 돈이 아니라 공영방송국인 자신들이 전파를 쏘는 비용이랍니다. -_-;;

  • 7. 부산은
    '10.1.6 4:36 PM (122.37.xxx.51)

    저희 가게도 수신료 나와서 티비 집에 갖다놓고 없으니 못낸다 그랬죠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큰소리 쳤더니 알겠다며 없애주던데요

  • 8. 둘리맘
    '10.1.6 5:11 PM (112.161.xxx.72)

    그러니깐 나와서 난시청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자기들이 직원보내서 해 줘요.
    이쪽에서 요청하기 전엔 안 보내려나봐요.
    확인하는데 돈 안들어요.
    난시청지역인지 아닌지 지들이 확인해 줘야지 우리보고 하랍니까?

  • 9. .
    '10.1.6 6:56 PM (116.41.xxx.47)

    해지할때 자세히 따져물어보면
    수신료가 아니라 티비보유세라는 표현을 써요
    티비없는데 실사는 한번도 나오지 않고 일년에 한번씩 전화로 티비 잘 나오느냐고 유도질문을 합니다 ㅎㅎ

  • 10. Happy-Cost
    '10.1.6 7:06 PM (74.196.xxx.41)

    국민의 의무 ㅋㅋㅋㅋㅋ
    이런 미친~ kbs에서나 할법한 소리네요.

  • 11. 혹시~
    '10.1.6 11:44 PM (114.206.xxx.252)

    집에 tv없는 분들... 혹시 아파트에 사시고 유선 케이블방송 시청하는 곳이라면요~
    티비수신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지는 않으시지요?
    그런데... 저만 몰랐는 지도 모르지만~;; '공청유지보수료'라는 게 케이블방송 요금이라네요....
    (아 참~~ 개인적으로 따로 돈 내고 채널 많은 상품을 계약하신 분은 제외입니다~ ㅎ)

    관리비 용지에 딸려 오는 상세내역은 여태 잘 안 읽었었는데
    이번에 어쩌다 훑어 보니 눈에 띄던 그 항목에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이 요금은 tv 미보유세대는 안 내는 거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 경우에는 그 당시 집에 tv없는 걸 관리실에서 나온 사람이 확인하고 난 후에도
    케이블방송 요금 건은 모른 척하고 말도 없이 넘어가더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만 감면되고 그건 계속 부과를 시키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저 처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

    저희아파트랑 같은 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댁에 TV수신료는 안 내는데
    관리비 내역에 '공청유지보수료'에 요금이 부과되어 있어서
    그 돈까지 포함해서 계속 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거,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돌려 받으실 수가 있어요.
    tv수신료 감면한 것을 적용한 달의 관리비부터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으니~)
    지금까지 낸 케이블요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쯤에도 요즘처럼 수신료 거부 관련 이슈가 살짝 지나 갔던 기억이 새롭네요.
    그 때 저도 내내 귀찮아 미루고 있었던 걸 실행에 옮겼는데...
    tv없이 지낸 지도 벌써 십년이 다 되도록, 왜 그냥 있었을까 싶더군요.
    세금같지도 않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게 뒤늦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그 2500원이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데 주기엔 얼마나 아깝던지요~

    어쨋거나 일년치 케이블요금이 환급된다니 공돈이 생긴 거 같아서~ㅎ
    그 돈으로 이번 겨울은 난방을 좀 따땃하게 틀고 살아 볼까 싶네요....

  • 12. 수신료반대
    '10.1.7 1:31 AM (115.137.xxx.206)

    다음 지식에서 '수신료 안내는 법' 찾아보세요
    글구..... 내지 마세요!!

  • 13. 전기먹는하마
    '10.1.7 6:51 AM (118.33.xxx.133)

    그래서 저흰 티비 아예 없다는..ㅎㅎ
    이사갈때 꼭 티비없는거 신고하셔야 수신료 안떼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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