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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그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바꿀시에는?
그런데 부동산에서 써주는 대신 5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전세는 2억선이구요.
그냥 계약서 다운받아서 세입자와 주인 둘이서 새로 쓰거나
기존 월세 계약서옆에 금액과 기간 정정해서 인감도장 찍으면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복비가 넘 비싼거 같은데 이정도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푼이라도 아껴야되서요..
1. 행복
'10.1.6 3:27 PM (59.9.xxx.55)전세 2억이면 복비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닌데, 첨 계약이 아닌 살다가 하시는거라 아깝단 생각이 들수도..
그럼 2억전세인데 전세권설정은 안하시나요?
저희가 올봄즈음 전세2억선으로 얻어볼 생각인데 저희가 비용부담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꼭 하려하거든요.2. ...
'10.1.6 3:52 PM (218.39.xxx.230)계약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쓰세요. 이걸 직거래라고 하죠. 예전 저희집이 경기도 이천 회사근처라서 회사사람들끼리 서로 직거래 많이 했었어요. 10년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주인과 직접 계약서 쓰시고 주민센타(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서로의 신분증은 복사해서 계약서에 첨부하세요. 이름정도는 서로 자필로 쓰시고 인감도장은 물론이고 옆에 직인(손도장)도 함께 찍어주세요.
그럼 확실하답니다.^^3. ...
'10.1.6 3:56 PM (218.39.xxx.230)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먼저 전세계약서도 파기하지 마시고 같이 첨부하세요.
5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인데 한푼이라도 아끼셔야죠..4. 둘리맘
'10.1.6 4:10 PM (112.161.xxx.72)아닌 집을 알아봐 준것도 아닌데 계약서 써 주고 50만원씩이나?
그냥 당사자들끼리 쓰쎠도 돼요.
복덕방에서 써야만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5. 저는..
'10.1.6 5:09 PM (203.234.xxx.3)그냥 공짜로도 해주던데요? (계약기간도 좀 연장했는데.. 계약기간 바꾼 것과 금액 바꾼 것에만 부동산 도장 찍음.. )
암튼 그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고, 입주한 다음에 부동산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만일 제가 2010년 1월 1일에 이사왔는데-2011년 1월에 이 집이 경매 나간다거나 했을 때 부동산이 책임져주나요?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사올 때까지만 책임져주는 거죠.. 이사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부동산은 관여 안해요.
원글님처럼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굳이 부동산 끼지 마시고요
1.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본다 -> pc 모니터에서 열람만 할 수도 있어요. 프린터하면 돈 좀 더내고.. 두 분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고(동시에 할 수도 있죠)
2. 계약서 2부 쓰시고 양쪽 분 인감+사인, 날짜(친필) 쓰시면 될 거에요.
3. 세입자가 약자이니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받으심 더 좋죠. - 전세권 설정은 수수료 내는데(세입자가 혼자 하면 약 20만원?) 그래도 이걸 해두면 세입자는 안전하죠..6. 세상에 그 떡방
'10.1.6 5:22 PM (222.107.xxx.210)거의 사기꾼 수준이네요. 보통 친하면 그냥 써주거나 대행료 몇만원 수준입니다.
어차피 부동산끼어도 아무 효력도 없고 정작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건 본인이 다 하는 일입니다.
저는..님 말처럼 하시고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금 지키는데 효력은 똑같답니다.
굳이 돈들여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7. 피터팬
'10.1.6 9:04 PM (121.169.xxx.153)네이버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라는 까페에 가시면, 지역별로 직거래 도와주는 부동산들 있어요. 그쪽에 한 번 문의해 보시면 대서료만 받고 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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