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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문의 (시부모님 병원비)

연말정산 조회수 : 757
작성일 : 2010-01-05 09:29:43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10년 넘게 장남인 저희쪽에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400만원 넘게 발생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시동생이.....

형이 의료비공제는 받으니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카드금액 공제를 더 받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네요

병원비는 아버님이 현금으로 가져오셨거든요

아버님은 본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는데 시동생이 소득공제를 조금 더 받고자

돈은 아버님한테 받고 카드만 본인이 결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경우

저의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고

시동생은 병원비 발생의 카드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IP : 222.111.xxx.19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알아보세요
    '10.1.5 9:37 AM (121.139.xxx.81)

    이번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달라졌나 모르겠는데....
    제작년에는 이중공제가 불가능해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했어요.
    저흰 의료비로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뺐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의료비랑 신용카드랑 두 가지 공제 다 받았어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담당자나 연말정산 홈피에서 우선 정확히 알아보세요....
    한가지만 공제 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병원비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 2. 후..
    '10.1.5 9:39 AM (61.32.xxx.50)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가능합니다.
    원글님이 모시고 있지않고 병원비도 시아버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면 시동생분 카드로 해도 될듯합니다.

  • 3. 연말정산
    '10.1.5 9:40 AM (203.248.xxx.14)

    예..가능할 것 같습니다...의료비영수증이나 국세청 연말간소화 시스템에서 시아버지 의료비
    내역 뽑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시동생도 보통이 아니네요.
    어차피 부양가족이 장남인 원글님 남편이데 자기가 부양가족 공제 못받는다고 자기가 병원비
    결제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공제는 받겠다고 챙기는 것을 보니까..

  • 4. 그러게요..
    '10.1.5 9:50 AM (218.153.xxx.186)

    시동생이 참.. 그러네..

  • 5. ^^
    '10.1.5 11:44 AM (115.143.xxx.210)

    부양하고 계신 건가요, 부양 가족으로 올리신 건가요?
    사는 것은 비슷한데, 연말정산 때면 악착같이 잘 챙기는 윗동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원글님께는 죄송) 시어머님과 틀어져 제사나 명절 때 일절 안 오고 애들 생일이나 어린이날 때는 수금하러 보내고...그러면서 돌아가시면 저더러 모시라네요 ㅍㅎㅎ.

  • 6. -_-;;;
    '10.1.5 2:07 PM (116.39.xxx.132)

    님들 의료비 공제+시동생 카드 공제 가능.
    근데 카드 공제 혜택 얼마 안되는데...뭐 그리 무리하게 하신대요.

  • 7. 연말정산
    '10.1.5 6:32 PM (222.111.xxx.199)

    원글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이件 말고 다른 사항도 궁금한게 있어 국세청 연말정산 상담원에 문의 드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부모님이 장남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동생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안내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시동생이 카드공제 받으면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가 안된다고 하니
    어차피 두 형제가 병원비 지출안하고 어느한쪽만 공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으니
    저희쪽이 받으면 시동생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것이고
    시동생이 받으면 저희에게 또한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전........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저희쪽에서 의료비공제받고
    시동생은 카드공제 받아도 좋겠다 싶어서 문의 드린겁니다.
    아버님이 교직에 계시다 퇴직 하시어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통장에 조금 여유돈이 있으십니다.
    병원비를 저희가 낸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것이기에
    형제가 똑같이 혜택을 받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지요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바뀌는것도 많고 세법이라 그런지 알쏭달쏭 한게 많네요
    만약 저희쪽에서 공제를 받게 되면
    서방님과 동서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 주어야겠네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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