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할때 전에 살던 사람이 돈을 다 못빼고 나갔어요.
전세 만료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전세가 내리는 바람에 주인은 빼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할수없어서 비싸게 들어온 전세입자가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자기 전세 만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갔거던요.
그대신에 전세기한은 자기가 전세 끝나는 시점으로 하자고 해서
급한 마음에 그리 했는데 4개월 정도 땡겨서 그러니까 전세는 7월이라면 3월에 끝나는걸로
계약서상 썼는데요.
제가 그 날짜에 돈을 해주고
원래 내가 계약한 7월까지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유효해질까요.
주인은 안된다 계약서상 1년8개월이므로 그리 이행해야 한다고 해도
아무소리 못하는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2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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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2년이 안된경우도
전세 조회수 : 315
작성일 : 2010-01-03 00:59:33
IP : 121.167.xxx.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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