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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상품 환불건 문의(조언 부탁드려요..)

방학동 조회수 : 754
작성일 : 2009-12-25 16:44:44
열흘전에  방문판매로 영어온라인강좌 + 도서대여 상품을 1년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유아용)
물론 카드결제였구요.. 가격은 30만원이 넘습니다. 상품이용은 내년초부터 시작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어제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해줄수없다고 수수료 운운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방판은 카드해지를 14일 내까지 할수있다고 하는데..
아직 물건을 이용한 상태도 아니구요
IP : 219.255.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2.25 4:48 PM (121.132.xxx.168)

    소보원 같은곳에 문의 해 보심이..
    저도 예전에 어른들이 잘못 계약하신거 내용증명 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받았어요.

  • 2. jk
    '09.12.25 4:52 PM (115.138.xxx.245)

    카드 할부는 항병권이 있긴 한데 이건 무조건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이구요.
    이건 날짜 상관없음.

    할부가 아니라면 14일 이내로 내용증명 보내서 철회할 수 밖에 없겠군요.
    내일이 토요일이니 일반 우체국은 안하지만 구단위의 큰 우체국은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 바로 가셔서 보내시면 될듯.. 1시까지 영업함.

    내용증명은 그냥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무슨 제품을 방문판매로 계약했는데 그걸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하고 싶다
    라고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면 됩니다.

    카드사와 회사에게 동시에 보내야 하니 총 4통 복사해서 만드셔야겠군요.
    카드사
    판매회사
    우체국보관용
    님 보관용..

  • 3. 방학동
    '09.12.25 5:01 PM (219.255.xxx.252)

    죄송해요 잊었네요..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 4. jk
    '09.12.25 5:48 PM (115.138.xxx.245)

    신용카드 할부는 항변권이 가능하니
    무조건 원한다면 철회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도 상관없음.

    월요일에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역시 판매회사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놓는게 좋은 이유는 나중에라도 그 회사가 물건 걍 보내놓고는 배쨀 수 있습니다.
    전화로 취소한다는 얘기 다 들어놓고는 그거 무시하고 바로 걍 물건 보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받았으니 돈내라!! 라고 하는거죠.

    일반적으로 매출 취소는 판매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카드 할부 매출(2개월 제외)은 무조건적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간도 상관없이 말이지요.. 아참 금액은 2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5. 방학동
    '09.12.26 10:12 AM (219.255.xxx.252)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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