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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놀이방에 보낼 때도 보육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보내려는 놀이방이 공동육아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자연을 벗삼아 좋은 인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공동육아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문제는 보육비가 조금 비싸답니다.
전세 보증금(나중에 돌려받아요)이 700만원 정도 되는 듯하고,
월회비가 65만원이라는 것 같아요.
아이를 공동육아 시설에 맡길 경우에도 보육료가 지원되는지..
솔직히 월 65만원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요...
잘 아시는 분 있음 댓글 부탁드려요.
1. 안될껄요
'09.12.24 10:10 PM (122.36.xxx.130)공동육아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곳에 보내는데요 인가받은 곳이 아니라서 보육료 지원이 안되거든요..아마 안될꺼예요 연말정산은 그나마 회사마다 달라서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어요
2. 보육비
'09.12.24 10:29 PM (110.10.xxx.202)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육아 재정이사를 했었거든요.3. 보육시설의 종류
'09.12.24 10:32 PM (110.10.xxx.202)국·공립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민간보육시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구분되고, 운영특징에 따라 방과후,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됩니다.
공동육아는 부모협동보육시설에 속한답니다.4. 보육료지원
'09.12.24 10:36 PM (110.10.xxx.202)에 대한 정보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꺼예요.
수성구청에 나온 가져왔는데 자기지역 구청홈페이지 복지정보를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http://www.suseong.kr/05_information/page.htm?mnu_uid=10645. 공동육아
'09.12.24 11:07 PM (110.10.xxx.202)에 대한 보육료는 보육료상한선을 넘어 부담하는데
그 상한선 이내의 금액은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재정이사가 교육비공제 금액을 증명서로 만들어 나누어 줄 겁니다.6. 그리고
'09.12.24 11:10 PM (110.10.xxx.202)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후 피드백되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바로.7. 몰라서
'09.12.24 11:26 PM (219.241.xxx.229)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재정이사님 말씀에 큰 힘이 되네요 ^^
신랑을 어렵게 설득했는데 신랑에게 이야기했더니
보육료 지원까지 못 받으면
일반 보육원비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구요..
재정이사님 말씀에 급빵끗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8. 아..
'09.12.25 9:35 PM (125.187.xxx.165)저도 공동육아 생각 중이였거든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