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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주택자금공제 절세 노하우

솔이아빠 조회수 : 1,369
작성일 : 2009-12-24 12:16:11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과 주택자금공제 절세 노하우 (국세청, 2009. 12.)


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배우자의 가족 포함)에 대
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아야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
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시
- 다자녀 추가공제(2명 50만원, 3명 15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2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다만,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더불어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
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항목.../..........................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직계비속, 직계존속(외가 포함), 형제자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등을 부양하는 경우(배우자의 가족 포함)
...................불가능......................................................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자녀양육비/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부부 중 1인만 가능)
추가공제

다자녀......../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부부가 각각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보험료......../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의료비....../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요건제한없음)
.................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를 포함한 자가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

교육비...../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없음)로
................불가능.............................................................포함한 자가 부양가족(직계존속제외)을 위해 지출
.......................................................................................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가족카드를 사용하는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제한없음)로
................(명의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제자 기준 아님)...포함한 자가 부양가족(형제자매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
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 가능)

②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소법 §52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공제(소법 §52 ③) 및 주택마련저축불입액공제(조특법 §87)를 말하는 것이나, 이하에
서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만 다루기로 함.

1. 생애최초주택청약 당첨자, 연말정산으로 이자비용 낮추기

◯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
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법 §52 ③)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
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은 연 1,500만원(주택자금공제 전체 한도도 이와 동일함)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
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등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
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주택분양권
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명의로 차
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공제
- 2007. 2. 28.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는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다만, 연장시점의 주택의 기준시가
가 3억원 이하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2. 주택 전세 대출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기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활용하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주택임차자금은 전세자금과 함께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므로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소법 §52 ②)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
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
입한 자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소령 별표 1의 2)으로부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으
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원리금 상환
하는 자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

- 근로자,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08년 이후부터는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2007년 이전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연계된 주택임차자금만 가능, 2010년부
터 저축가입요건은 폐지 예정)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주택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후 주택마련저축 가입시에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불가
IP : 121.162.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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