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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복잡 조회수 : 347
작성일 : 2009-12-23 13:06:08
  
출산예정일이 다가와서 곧 출산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를 쓰는 동안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난감해서요.
제 월급이 대략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에 이런저런 사고로 말미암아 병가를 2개월이나 썼어요.
그리고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측의 권유로 주3일만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다시 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대외적으로는 기존에 받던 200만원을 그대로 받고...
보험이나 세금 관련해서도 200만원 받는 만큼의 돈을 그대로 떼었구요.
200만원이 들어오면 회사측에 다시 주5일 중 주 2일 출근하지 않는 날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약 4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만 출근하면서 120만원 정도의 보수만 받은 것이지요.

이런 경우... 출산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주3일에 해당되는 120만원의 월급만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험금과 세금을 200만원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 주욱 내왔기 때문에 2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주3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주려고 하겠지만...
제가 확실히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병가를 2달이나 썼으므로 출산휴가를 한 달 정도밖에 줄 수 없다..라고
사장님이 예전에 얼핏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이 논리는 타당한 것인지요.

출산 휴가 3개월 이후의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8.33.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 생각은
    '09.12.23 1:46 PM (124.243.xxx.77)

    병가 2달은 이미 쓰셨다 하더라도 출산 휴가에 포함해서 2달 쓴걸로 할순 없습니다.
    출산 휴가는 산후에 꼭~ 45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산전도 최대 45일뿐이 못 쉽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3개월간 급여가 2달은 회사에서 받는 거지만 1달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하고 받는거라서...

    즉 처음 2달은 회사에서 120그대로 줄수도 있긴 하지만 200만원을 받는게 타당하다고 보여 지네요.
    병가나 주 3일 급여랑 상관없이 출산휴가 60일은 인가가 됩니다.
    인가는 급여 다 나와야 되는게 맞구요.

    또한 30일에대한 출산휴가(근로복지공단)는 회사에서 급여를 200만원 지급받은걸로 되어 있으니 이 또한 200만원 다 받을수 있을꺼 같은대요...

  • 2. 음..
    '09.12.23 3:00 PM (150.150.xxx.114)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니, 한달만 쉬는건 법적으로 안되요~ ㅎㅎ 힘내시구요~
    마지막 달은 국가에서 주는데요. 최대 상한이 135만원인가 그래요... 본인월급과 135만원 중 작은걸 줍니다. 출산휴가 3개월중 처음 두달은 회사에서 주는데, 제 생각엔 기존처럼 200받고, 이틀분에 대한건 돌려주고 해서 120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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