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9월부터 12월까지 세전 480여만원을 받고 잠시 일했는데요.
4대보험 냈구요.현재는 그만 둔 상태구요.
이정도면 남편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못 받는건가요?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니
제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닌 같은데 남편한테도 공제대상이 못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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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 어떻게하나요?
궁금 조회수 : 352
작성일 : 2009-12-22 15:08:09
IP : 124.53.xxx.6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시간
'09.12.22 3:36 PM (150.150.xxx.114)검색하면 나와요~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네요. 480받으셨으니, 안될듯..
직접 연말정산하시면 안되나요? 그정도면, 480에 대해 낸 세금 아마 거의 다 돌려받으실텐데요..
연말정산 가능한 최소 소득금액이 있나요?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2. .
'09.12.22 6:23 PM (121.138.xxx.61)연소득 100만원이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수입과 소득이 다르니...
근로자이시면 수입 480만원에서 근로자 공제를 하고나면 소득이 100만원이하라서 공제대상이라고 들었어요.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근로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1000만원이라면
근로수입금액(1000만원) - 근로소득공제(650만원) = 근로소득금액(350만원) 이 됩니다.
※ 연봉 500만원(연간수입금액)일 경우
근로수입금액(500만원) - 근로소득공제(400만원) = 근로소득금액(100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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