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얼마전에 퇴사했는데요.
아직 실직중이고요.
전회사에다 별로 연락안하고 싶은 모양인데....이럴 경우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내역은 회사에다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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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1,481
작성일 : 2009-12-22 13:53:40
IP : 210.103.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22 2:01 PM (210.91.xxx.186)아마 회사에서는 중도퇴직으로 신고 했을거구요...
전화하기 싫어도....회사에 전화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셔야해요...
그럼 그걸 한부 복사 떠서 보관해놓고....(나중에 또 필요할때, 전화하기 싫잖아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물론 퇴사시 까지의 모든 영수증들
미리 발급 받아 놓구요... 퇴사일까지만 공제 되는것들이 있어요... 의료비...신용카드등2. ..
'09.12.22 2:11 PM (222.106.xxx.54)회사에서는 퇴직자도 같이 연말정산작업을 합니다. 번거롭지만 그 떄 합산하지 못한 공제내역들은 따로 보관하셨다가 내년 5월에 정정신고하심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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