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5년 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3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4억5천에 팔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전세를 주었고 그 아파트 소유주 주소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문외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급질)부동산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맘 조회수 : 537
작성일 : 2009-12-21 09:27:07
IP : 125.248.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간략히
'09.12.21 9:37 AM (211.187.xxx.39)대충 말씀드립니다.
매도가 - 매수가 - 취등록세금(살때낸 법무사영수증) - 살때, 팔때 복비 = 양도차익 으로 보구요.
양도차익 * 33% - 1710만원 = 양도세 + 주민세(양도세의 10%)
정도 일 듯 합니다.
다른 집이 없으시면 장기소득 공제도 됩니다.
대략 양도차익 1.4억정도 잡으면......약 4천 정도되지 않을까 싶은데...
눈대중으로 대략 잡은 거구요.
급하지 않으시면, 주소를 서울로 두고 2년 두시면 양도세비과세되어 세금 전혀 없는데.....2. 거주
'09.12.21 9:45 AM (121.161.xxx.89)서울집이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3. 맘
'09.12.21 11:50 AM (125.248.xxx.90)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략히님.. 장기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