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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앗간 기게에 손님의 실수로 손을 넣고 생긴 재해~(컴앞 대기하고 있어용)
단골 손님이시고 오랙동안 알고 지내오신 분인데 고춧가루 빻으러 오셨다가 기게 한쪽에 고추들이 몰려 있어 손을 넣어서 가운데로 몰아넣는 중 손이 기게에 끼어 신경 수술에 장난 아니네요..
당연히 아버님은 만류했고 기게를 끄고 손을 넣으라 소리쳤는데 바로 손을 넣어버린거에요 ㅠㅠ
(그분 연령은 60대 전후라고 합니다ㅣ)
당연히 우리가 손을 넣으라 권유 하지 않았어요...
일단 일차적으로 치료비 (수술비 포함)400만원을 내줬대요...
2차 수술도 해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이렇게 성심 성껏 병원 찾아다니고 치료비 일단 해드렸는데 게속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100%우리의 과실인지..
그쪽도 단 %라로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언좀 해주세요 ㅠㅠ~급해요~
1. 헤로롱
'09.12.21 9:31 AM (59.14.xxx.51)저라면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다치신분은 성인이고 주인께서 만류까지 했는데 본인의 실수로 넣은거니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것 같습니다.
2. ...
'09.12.21 9:41 AM (121.187.xxx.188)부모님께서 4백만원 치료비나 대주셨는데 뭘 더 해줘야 하나요..
계속 그런식으로 돈 주다 보면..
나중엔 정신적 치료비까지 내라고 할거 같아요.
솔찍히 다치신분 안타깝긴 하지만 본인과실이 너무 큰거 같구요.
4백만원씩이나 대드렸으면 이쪽에선 최선을 다하신거 같은데요.
더 돈들이는건 별 의미가 없을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변호사랑 상담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3. 해남사는 농부
'09.12.21 9:56 AM (211.223.xxx.205)위험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안전을 살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주었다고 해도
100%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손을 다치신 분 역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더군다나 아버님께서 말리셨슴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다가 다치셨으므로
이런 경우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은
손을 다치신 분의 책임을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책임의 비율은
재판을 맡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들도 정확한 비율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얼마쯤 될 것 이라 할 것 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다치신 분과 선의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4. 에휴
'09.12.21 10:06 AM (211.49.xxx.233)제목 수정하셔야겠어요 실수가 아니라 손님이 다칠거 감안하고 넣은거네요
아버님이 소리도 치셨다면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사라면? 5:5로 하겠어요
합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그렇지 않으면,,,,문제가 커지겠어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테구요,,,,
노인이라 치료비는 더 나오겠어요
에구 노인들 왜그런대요 진짜!!!5. 에휴
'09.12.21 10:09 AM (211.49.xxx.233)윗댓글인데요 생각해보니 5:5도 너무 아까워요
원글님쪽에서 반이나 부담해야한다니!!
정말 그 노인네 무슨 정신으로 그랬대요?
자기가 방앗간 직원도 아니면서 왜그런대요?
400이면 정말 원글님 쪽에서 많이 부담하셨어요 더이상 해드리지 마시고 이쯤에서 합의가 되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