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 아파트를 월세 3천-7십만원에 월세를 놓았는데 2년 만기가 내년 3월15일입니다
세입자(40세)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던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중도금이 필요하다하던가 아무튼 돈이 필요하다고
보증금 에서 2천만원을 내어주고 월세를 올려 주겠다고 합니다
1천만원이라도 다시 또 보증금에서 내어 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더 준다고요.
사정을 합니다
내년 3월이면 기간이 끝나고 재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세금은 1억 6천이고
월세는 1억 3천을 월세로 계산하면 3천에 1백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 천만원 내어주면 3월지나면 2천에 일백일십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 이천만 내어주면 3월지나면 1천만원에 1백 2십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 힘들지 않을까요
돈이 급하나 봐요.
세입자가 사업을 해서 월세를 사는것 같은데 돈을 천만원이라도 내어주게 되면 계약서를 다서 써야 하는데 재계약 까지 다시 써야 하는지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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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안되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조회수 : 486
작성일 : 2009-12-18 23:02:57
IP : 222.99.xxx.1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9 9:45 AM (211.225.xxx.101)보증금 얼마 안되는거 다 내어주고 나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입자가 그걸로 아파트를 분양받는지 뭘 하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구요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인데 그거 다 내어주고 나면
나중에 뭔 일 생겼다고 월세 안내면 어쩌시려구요?
적어도 6개월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금으로 들고 계시는 게 좋겠구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시려면 꼭 계약서 다시 쓰세요
계약이란 거 어차피 두 당사자간의 사적인 내용이라 잘못될 경우 제3자(국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용관계를 확실히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늘 만약을 대비해 놓는 것이 좋지요. 사람 일은 알 수 없으니까요.2. 그럴경우
'09.12.19 11:26 AM (116.39.xxx.250)최소 월세 5~6개월 분량의 보증금은 남겨두셔야 하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실때 월세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주인이 임의대로 집에서 짐을뺄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혹시 보복성으로 집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면 집 파손부분에 대해 수리가 이루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구체적 단서조항도 명시해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기준하므로 몇개월이 남았든지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서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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