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9세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선생님 하시다 정년퇴직 하셨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 당시 반은 현금으로 받으시고
반은 지금 연금으로 받고 계시거든요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언뜻 듣기에
배우자 앞으로 70% 연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게 올바른 정보인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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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교직으로 정년퇴직 하셨는데........
연금문의 조회수 : 1,058
작성일 : 2009-12-18 11:07:44
IP : 222.111.xxx.1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8 11:09 AM (59.4.xxx.139)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
2. 달
'09.12.18 11:17 AM (219.248.xxx.88)반은 연금으로 타셨으니까 거기에 70%배우자앞으로 나올거라 생각되네요.
저희어머님도 전액연금으로 타시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70%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3. 맞아요
'09.12.18 11:20 AM (124.111.xxx.109)네..어머님이 70% 받으실걸요~
4. 연금문의
'09.12.18 12:09 PM (222.111.xxx.199)답변 감사합니다
5. 그런데
'09.12.18 5:31 PM (112.149.xxx.176)반은 일시금으로 받으셨다면 어머님이 받으실 연금 그렇게 많지않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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