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를 가는데요
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미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서 전세로 돌려서 거기로 들어가는데요
계약금 내고 잔금은 이사가는날 입금하기로 했구요.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도 작성했고 하니 복비를 달라 그러대요
전세계약했는데 0.5프로 계산해서 입금해 달라구요..
근데 저희는 이사가는날 항상 복비를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만약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잖아요
여긴 천안이구요 .. 여기는 계약서 작성하면 복비주는게 관례라면 얼른 입금하고
아니라면 이사가는날 입금할까 해서요..
이 부동산 좀 맘에 안드는게 혹시나 해서 복비수수료 검색해보니 0.4프로 인거예요
그래서 법정수수료 0.4프로 아니냐 했더니 머뭇거리면서 맞다 그럼 0.4프로 해서 입금해 달라 그러는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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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지급시기요?
복비 조회수 : 770
작성일 : 2009-12-17 15:20:53
IP : 61.85.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7 3:26 PM (211.189.xxx.250)잔금 치루는 날 주지요.. 첨 듣는데요?
2. 오지랖
'09.12.17 3:33 PM (211.198.xxx.145)법적으로는 계약시 주는것이 맞구요, 그냥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잔금날 복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만 계약이 깨지더라도 법적으로 복비 청구는 가능하다네요.
3. ..
'09.12.17 3:35 PM (222.118.xxx.25)저희는 이사하는 당일날 지불했어요.. 복비 달라고 얘기 안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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