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200세대인데, 100가구 정도가 아직 이주를 안했구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이주안한 세대(100세대)에게
명도소송을 할꺼라네요.
저희는 팔려고 내놓은 상태라서
이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구요.
양도소득세 때문에라도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버텨야 하거든요. ㅠㅠ
명도소송이 걸리면 매매에 지장이 있을까요?
명도소송이 어떤 소송인가요?
지지난주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100세대)을 받긴했는데,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나해서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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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 뭔가요?
급해요~~ 조회수 : 562
작성일 : 2009-12-15 14:59:45
IP : 221.138.xxx.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냥
'09.12.15 4:03 PM (58.72.xxx.235)집에서 퇴거( 비워 달라는)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매매와는 상관 없지요.2. 원글
'09.12.15 4:08 PM (221.138.xxx.26)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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