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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딴여자와의 동거

??? 조회수 : 10,623
작성일 : 2009-12-14 00:33:36
  남편이 바람나서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슴니다.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증거는 살고있는아파트에지속적으로 출입하는cctv기록만으로 동거하였다는 증거가 될까요.                                                                                                                                                                                                                                                            
IP : 124.216.xxx.9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거
    '09.12.14 1:09 AM (122.35.xxx.227)

    로는 거의 채택이 어렵다고 할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해보입니다
    상간녀랑 동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동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 아파트에 회사 사장님, 동료, 친구등등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출입했다하면 할말 없습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들락거리기만 할뿐 손만 잡았다 하면 뭐...
    남편을 살살 꼬셔서 실토하게 하세요
    원글님께서 대화하시면서요..
    그거외엔 현장 덥치는게 젤 좋아요
    아니면 상간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남편이 들어간거 지키고 서있다가 남편 나올때 잽싸게 경찰대동하고 들어가셔서 침대시트랑 나머지 증거될만한거 샅샅이 거둬오시는 방법..
    이 두가지가 젤 확실합니다
    편하기야 대화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도청 뭐 그런거 때문에 대화 녹취가 걱정되신다면 그런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나와 제 3자의 대화도청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제 3자와 제 3자끼리의 즉 내가 없는 상태의 제 3자끼리의 대화는 불법입니다만...

  • 2. ???
    '09.12.14 1:25 AM (124.216.xxx.96)

    두사람이 나눈 메세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묘사 여보.당신. 마누라라는호칭을사용한기록등이있습니다

  • 3. 이혼
    '09.12.14 2:47 AM (125.128.xxx.158)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관계 현장을 잡아서 정액까지 채취해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것도 경찰대동하고서요.
    하지만 이번에 혼인빙자 간음죄도 없어졌으니,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화풀이는 되겠지만니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되지도 않을 거에요.
    경찰서에 가면, 남자 경찰들 시선들도 곱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몸과 마음 모두 힘드시게 될 거에요.

    그러니 동거한 사실을 이용, 합의이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는 게 나을 거에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니, 힘 내세요!!

  • 4. ..
    '09.12.14 10:01 AM (58.103.xxx.253)

    제가 아는 분은 동영상찍는 카메라고 창틈으로 관계장면을 찍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기가 필요하실듯..

  • 5.
    '09.12.14 10:11 AM (98.110.xxx.240)

    '증거'님 하신건 비추.
    그러면 님만 비참해지고 추잡스러워져요.
    이혼할거면 확 뒤집어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이혼 생각이 없다면 덮어두고 님 실속 차리며 살아야죠.

  • 6. 우편함
    '09.12.14 11:17 AM (58.226.xxx.2)

    우편물도 살펴보세요

  • 7. 힘드시겠어요
    '09.12.14 2:19 PM (221.143.xxx.90)

    저 아는 언니가 남편 잡으려고 사람까지 붙이고 하는거 봤는데 장난아녜요.
    흥신소 사람들 돈받고는 되려 남편한테 이른다고 협박하고 돈 더 뜯어가고 하더랍니다.
    내연녀 집이랑 다 아는데 같이 사는거 앞동서 숨어 찍든지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장면을 경찰대동해서 덮치든지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간통으로 둘다 철창 보낸답니다.
    짐승들이 아니고서야 직업있는 인간들이 대낮에 둘이 그짓하는거 힘들고 밤엔 집안에서 문 안열어주면 끝이구요.
    혹여나 여관에 들어간들 둘 들어간거 목격후 경찰서 가서 무슨 조서가 있다는데 그걸 가지고 경찰한테 동행해달라고 해야 경찰이 따라 가준다지요.
    더럽고 치사시러웠는데 내연녀가 싫증났다고 그 남자 차고 호주로 애 데리고 어학연수 가버리더랍니다. 남자는 낙동강 오리알 되구요. 이 언니도 이혼하고 지금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 8. 핸드폰
    '09.12.14 3:50 PM (118.218.xxx.136)

    핸드폰으로 남편하고 싸우던 대화하던 둘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핸드폰 기능에 녹취 있으니까 하세요..하기전 일단 한번 시범사용하시구요

  • 9. 네이버
    '09.12.14 4:54 PM (125.141.xxx.186)

    위자료 받을 게 많다면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세요
    그게 아니시라면 인터넷이나 회사 게시판에 올려
    개망신을 주는걸로 복수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요

  • 10. 일단
    '09.12.14 5:19 PM (118.47.xxx.116)

    직접적인 도움은 안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남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화번호 다 확보하세요.
    cctv 나 문자 정도 가지고는 승산 없습니다.
    남편에게 달래고 아님 협박을 해서라도 남편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거 모두 녹음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거나 하면 모든 지인들에게 전화돌리거나 문자 돌린다고 하셔요..
    그러면 실토 할라나요..
    참 남의 일이 아니라서 몇 마디 거드네요..

  • 11. 후..
    '09.12.14 5:44 PM (61.32.xxx.50)

    에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 안합니까?
    제가 여성의 전화 자원봉사 했었는데요, 저런 놈들 많습니다.
    애때문에라도 살아라하며 이혼하는 여자분들 욕하시는 분들, 저 상황이 되면 이혼 안할수 없습니다.
    녹음도 증거채택 가능합니다. 휴대용 녹음기 사셔서 무조건 녹음하세요. 일시 다 적어 두시구요.
    그리고 일기쓰듯이 매일매일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 다 적어두세요.
    이 놈의 법이 회사게시판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걸립니다. 조심하세요. 위자료 받아서 다 뜯기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12. ..
    '09.12.14 7:38 PM (211.38.xxx.202)

    어휴..
    아는 언니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는데 법이 참 .. 그렇다 하더군요
    사무실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상대녀가 들어가는 것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
    모른 척 들렸다가 몰래 휴지통의 쓰레기 담아왔어요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하필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서 장난했는지 남편, 상대녀 모두 아닌 걸로
    나왔대요
    언니가 만들어준 카드로 모텔 여관 신나게 다녔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 그러고..
    윗님 말씀대로 일기쓰듯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 다 적어두고
    녹음하는 게 그나마 가능한가봐요
    원글님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빌어요..

  • 13. jk
    '09.12.14 9:58 PM (115.138.xxx.245)

    녹음기 준비하시구요
    님이 대화상대자로 있으면 님과 남편의 대화는 얼마든지 몰래 녹음해도 법적 증거가 됩니다.

    싸우시던가 아니면 이혼에 대해서 말하던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상간녀와 얽히게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그러다 애라도 덜컥 생기면 어쩌냐?" 라는 질문에 남편이
    "애는 무슨 콘돔쓰는데(혹은 피임하는데.. 등등)" 이런식의 진술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런 진술을 되도록이면 많이 녹음해놓으세요.

    그 진술도 물론 법정에서 도움이 되지만 님의 녹음사실이 있다면 경찰에서 추긍을 하거든요.
    저런 발언이 나왔으면 당연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경찰에서도 성관계했다는걸 인정할 수 밖에 없는거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배째는 놈들이 있는데 저런 진술이 있다면 경찰앞에서 배째지 못하는겁니다. 지 입으로 말한 사실이니까요.(물론 싸우다 홧김에 저런 말이 나왔다고 진술할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비슷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죠)

  • 14. jk
    '09.12.14 9:59 PM (115.138.xxx.245)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는 성립 안된다는거 아시죠?
    무조건 이혼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간통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 6개월 이내인가 소장을 접수하셔야 할겁니다. (이거야 뭐 늦게 알았다고 배 째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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