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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다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제발!!

제발 조회수 : 863
작성일 : 2009-12-12 16:19:51

제가 아직 미혼이고 저희 부모님 집인데요 잘 몰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1년 전에 1억 1300만원에 사서
1천만원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고요. 내년 1월 되면 집을 구매한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현재 시세는 1억 2천 5만원 정도래요.
현재 집을 판다면 세금을 얼마내야 할까요?

1년 되기전에 판다면 세금이 얼마고 1년 이후에 팔면 세금이 좀
낮아질까요?
IP : 59.21.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행복
    '09.12.12 4:24 PM (59.9.xxx.55)

    집 구입가격이랑 매매가격의 차액의 50%가 양도세라고 알고있구요.
    집 구입시 복비,취/등록세 영수증,매매시복비 영수증 챙기셔서 양도세신고하심 그가격만큼에 법정기본공제액200만원이던가?까지 제하고 계산하니 양도세가 그리 많이 나올꺼같진않아요.

  • 2. ..
    '09.12.12 4:26 PM (118.220.xxx.165)

    그정도면 차액이 1200 만원인데 복비랑 등기비용 빼면 거의 본전이라

    세금 없을거에요 맘 놓으세요 영수증 없어도 자동으로 얼마인지 대충 나오고요

    인테리어비용은 샷시 부분에만 해당되니 업자에게 샷시 비용으로 처리해서 영수증 써달라고 하시고요

  • 3. 국세청
    '09.12.12 4:31 PM (219.250.xxx.23)

    홈페이지 양도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클릭해보세요.
    2년 보유 지나야 세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4. 집판맘
    '09.12.12 7:45 PM (218.39.xxx.206)

    얼마전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했어요. 저흰 손해보고 팔아서 세금이 안나왔지만 신고서 쓴 기억대로 알려드릴께요.
    집 구입가 1억1300만원 - 매도가 1억 2500만원 = 1,200만원
    1,200만원 - 1,000만원 (인테리어) = 200만원
    200만원 - 취.등록세 2%정도 226만원 = (-)26만원

    그러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단,, 취.등록세, 인테리어비용은 영수증이 있을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첨부서류는,, 1. 집을 구입하였을 때 매매(매수)계약서 사본 1부.
    2. 집을 팔았을 때 매매(매도)계약서 사본 1부.
    3.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사본 1부. (분실시 인테리어업자에게 영수증 재발급요청)
    4. 취.등록세 영수증 사본 1부. (분실시 구청에 재발급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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