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장애등록을 했어요.. 몇달전에 -8월
장애등록하면 자동차세 면제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미루고 미루다 아직 자동차를아이와 공동명의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달 자동차세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내야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공동명의하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좀 알랴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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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자동차세를 안낼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분 조회수 : 689
작성일 : 2009-12-11 16:35:39
IP : 112.149.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2.11 4:59 PM (211.36.xxx.83)지금자동차세는 2기분입니다
1기는 6월30일날 냈구요 2기는 12월말까지,, 안낼수있는 방법 없어요,,2. 윗님
'09.12.11 5:21 PM (122.35.xxx.226)글을 잘읽어보셧ㅅ는지 ㅜㅜ
3. susan
'09.12.11 5:27 PM (110.8.xxx.61)윗님 맞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세는 후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는 자동차세는요,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공동 명의로 하셔도, 그 이후 보유가 되니까 이번꺼는 그냥 내셔야 해요.4. 경험자
'09.12.12 1:40 AM (112.163.xxx.12)지금 공동명의로 하시면
7월1일부터 명의로 된 날짜까지 일할계산하여 세금고지서 따로 나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명의변경하시는 게 돈 버는일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장애등록하고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 나와서 깜짝 놀라 6월 18일에 공동명의했어요. 1월부터 6월 18일까지 세금 고스란히 냈답니다. 얼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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