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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 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기사 2건)

세우실 조회수 : 302
작성일 : 2009-12-11 10:22:35




'촛불집회 불참 확인서' 안 낸 시민단체 보조금 취소는 위법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2/h2009121102322722000.htm

“촛불집회 참여 이유 보조금 취소는 부당”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1210005167&sub...







참 거지같은 일이군 ㅎ

촛불집회가 정부 눈에 가시였다는 건 알고 있다만

집회에 참여했다 또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끊어? ㅋ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 ㅋ

그날의 집회가 어떤 성격으로 일어난건지에 대한 본질을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려 해서야 쓰겠나? ㅋ






네이트 댓글이에요.


박정자 추천 64 반대 2

저것도 황당하지만...
더 황당한게 뭔지 알아? '미소금융'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합법적인 사채업 운영권을 뉴라이트에 통째로 넘겨줬다는거야... (12.11 03:39)




김정화 추천 54 반대 2

내가 비록 오래산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못봤고, 앞으로도 못볼거같은데
이런 막장 무개념 정부는 처음임
믈론 이런 정부 뽑은 우리도 (12.11 03:56)




백승호 추천 35 반대 1

노엄촘스키같은 세계최고의 석학들이 공개적으로 이명박정부를 비판한데 대해 정말 본인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저렇게 쪼잔하게 돈줄로 방해하는건 정말 개도국수준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다 차치하고서라도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 사업' 과 집회 참가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며 또 그들이 참여한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된것은 어떤 잣대인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야간 집회시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으면 판결에 대한 소급효는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 그 시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법'이란 근거는 사라진것이 아닌가??
아 복잡해 이놈의 정부는 정말 손대야 될 곳이 한두개가 아니다. (12.11 05:22)





박장욱 추천 0 반대 0

아...혈압 올라. (12.11 08:09)  




한홍섭 추천 0 반대 0

난 살다가살다가...이런...나라를 개꼴로 만드는..대통령 처음이오
앞으로도 없을것 같소...이제 현대출신은...글렀소..
정몽준....니도 조심해라...똥물튄다...명바기 옆에이따가 (12.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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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은 오래된 신념이긴 하나 무기력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 Louis Koss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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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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