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외삼촌이 남묘호렌교인가 그거에 빠졌는데(외할머니, 막내이모, 외숙부..광적임..)
외할머니(재혼하신..)가 조상대대로 물려오던 땅을 외숙부명의로 해놨는데
그 사이비 종교집단 제2실세인가한테 사기당하여 계약을 한거같아요..
본인은 사기아니라고 계속 그 사기꾼 말만 들을려고 하고..
땅문서를 몽땅 다 줬나본데 계약서에 그 사기꾼은 주민등록번호 조차 써있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사는 곳도 분명치 않고...
그 사기꾼은 부동산업에 10년이상 종사했었기때문에 빠삭하고
그 지역(강화)에서 아는 사람 및 손 써놓은 사람이 많고 또 미리 안 걸리게 해 놓은거같아요..
계약서에는 그 땅 중 일부를 팔아서 남은 땅에 종교회관..을 짓고 어쩌고 그러기로 했나봐요.
그런데 자기 땅다 자기 땅 팔아서 건물 짓는건데도
거기서 살 때는 돈을 내야되고 머 말도 안되는 계약을 한거같아요..
지금 기존 주택은 밀고 기초공사만 해 놓은 상태이고
외할머니와 막내이모, 외숙부 내외는 근처 원룸에 월세 30만원으로 살고 있다고 하며
공사한다고 서울에서 인부들을 끌고와서 근처 모텔에 한달간 숙박하도록 해놨다고 그래요..
일단은 둘째외숙부가 가등기로 묶어놨다고하고 땅문서도 일부 돌려는 받았는데
그 사기꾼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손해배상(공사가 중단되면서 인부들과의 계약 및 중간에 일하던 사람과 틀어져서 지네가 손해를 봤다며..)
을 청구하네 마네 그러는데
순진한 시골사람들 속여서 사기쳐 먹는 이런 인간 말종들을 어떻게 해야 잡아 넣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한테 갔다왔다고 하는데 계약서가 주민번호도 없고 그래도 땅주인이 한거라 유효하다는데
외숙부가 종교에 미쳐서 정신이상자라는게 진단되면 계약서가 무효로 된다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그 사기꾼은 완전 능글능글..
둘째 외숙부가 열 받아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약간 욱하는 성격이심..)
때릴테면 때려봐라..자긴 더 좋다..머 이러면서 능글맞게 그런다는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시골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거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아요..ㅠ.ㅠ
어디다 호소를 해야될까요??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데나 머 그런거 좀 알려주세요..작은 정보라도..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혹시 종교에 너무 빠진것도..
정신과문의 조회수 : 648
작성일 : 2009-12-10 17:16:57
IP : 218.153.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정신과문의
'09.12.10 5:18 PM (218.153.xxx.186)아..그리고 집을 헐면서.. 몇십년된 놋그릇이며 그런것들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양 할머니를 속여서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다 팔아 먹은 것 같고.. 암턴.. 그동안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당해왔으면서도 그 사람을 철썩같이 믿고 종교에 눈이 먼 외갓집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ㅡ.ㅜ
2. 일단
'09.12.10 5:20 PM (218.51.xxx.152)한정치산자 선고를 노리셔야 할 듯 ;;
그리고 때리거나 협박하는 것 전혀 도움 안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