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 이번달안에 신고하면 10%감면 혜택이 없어지는거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한두달안에 내기는 하겠지만..
당장에는 어려워서요
그냥 심란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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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간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양도 소득세 조회수 : 496
작성일 : 2009-12-09 21:41:40
IP : 116.127.xxx.15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2달 안에
'09.12.9 9:48 PM (211.210.xxx.79)신고 하시면 되고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셔도 됩니다.
2. 솔이아빠
'09.12.9 10:51 PM (121.162.xxx.111)양도월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 예정신고를 하시면 10%세액공제혜택이 있어요.
이를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시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 이후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3. 참.
'09.12.9 10:58 PM (121.162.xxx.111)2달..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한답니다.
종합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분류과세(퇴직소득, 양도소득)
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일정세율로 분리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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