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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넘 안나가요........
집 잘나가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걱정되요.......
1. 비수기
'09.12.8 12:54 AM (119.82.xxx.7)비수기라 어쩔수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을 좀 내려달라해 보세요.
2. .
'09.12.8 1:31 AM (61.253.xxx.11)복비를 3배 주세요. 엄청 잘해줍니다.
3. ..
'09.12.8 1:44 AM (211.179.xxx.253)세입자인데요.. 전세 7천 오래된 아파트 뺀다고 할 수 없이 복비100만원 줬어요.. 여긴
지방이고요.. 정말 내놓은지 6개월만에 그것도 겨우 뺏어요..4. 주인에게
'09.12.8 2:06 AM (118.21.xxx.157)전세금 낯춰서 라도 님네 이사가는 날짜 꼭 맟춰 달라고 하세요
5. 복비
'09.12.8 7:38 AM (121.165.xxx.121)이사 얘기 나올때마다 복비 몇배 주라는 덧글이 나오는데,
부동산 업자들이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에요.
그런식이 되면 결국 정상 복비 주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중개료가 인상되겠지요.
복비 올려서 나갈 집이라면 들어오는 사람이 속는걸수도 있지요.
그 집 실제 가치보다 부동산 사람이 막 부풀려서 얘기할수도 있고,
다른 싸고 좋은집 있어도 안보여줄수도 있구요.
전세값을 낮추는게 맞는거라는 생각이 들어요.6. 기간
'09.12.8 7:50 AM (118.35.xxx.32)전세 기간 만료 되서 나가는건데 세입자가 집나가는거 신경쓸 필요 있나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는거 아닌감요?
7. 만기가 다 되어서
'09.12.8 9:17 AM (58.234.xxx.237)나가는 것이면 주인이 책임질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청소 열심히 하고 연락오면 집 잘 보여주는 것 정도...
우선 임대차전세등기를 하세요.8. 일단
'09.12.8 9:32 AM (119.192.xxx.91)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기가 도래되어 이사를 가겠다는등 간단 명료하게쓰셔서요.
저도 전에 전세살때 만기가 지나도 집주인이 돈이없다 빼서가라하기에 내용증명 보냇더니 바로 빼주던걸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받으니 짜증은 좀 냈지만, 그거 무서워하더라구요.
우체국가서 보내시면 됩니다.9. 몽
'09.12.8 10:43 AM (115.136.xxx.24)근데 이사갈 집이 결정되신 건가요?
살고있는 집이 나간 후에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게 순서인데,,
저같은 경우는 새로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라서
날짜가 늦어질수록 연체금을 물어야할 상황이라,
금액을 계산해서 이만큼 연체료가 발생하므로
만기날짜를 꼭 지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은 만기1개월전에 보내는 게 원칙이에요 (법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하고 전세금을 빼주는 주인이 많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전세가 안나가서 주인이 대출해서 전세금 돌려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