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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제 좀 봐주세요

.. 조회수 : 461
작성일 : 2009-12-03 21:37:50
이모님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월세를 주시는데
기한이 끝나고 세입자가 연장을 원해서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위층 화장실 누수로 천정 곰팡이가 까맣게 피었다네요
아기도 키우는 집인데
자기네는 금방 이사갈거라 위층에서 공사를 해서 누수가 되도 그냥 놔두었대요
그래서 비수기인데다가 세를 아무도 들어오려 하지 않아서
일단 보증금을 줄테니 수리해서 새 세입자를 들일때까지 기간은 월세를 내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한답니다.무조건 자기네가 정한 날짜에 나가야 한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원칙적으로 안 빼줘도 되는 것 아닌지요?
월세가 금액이 크고 집을 많이 험하게 써서
3년전 해준 도배,장판,씽크대랑 신발장까지 새로 다 바꾸어야 할 상황이래요

IP : 110.12.xxx.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09.12.3 9:43 PM (59.9.xxx.55)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첨 계약서 작성시 세세한 사항까지 신경쓰면 좋답니다.
    3년전 새로한 도배,장판,씽크대...도배,장판정도는 2년마다 세입자 바뀌면 보통 새로 많이들 해주니(그래서 세주는집들 도배,장판은 보통 저렴한걸로하져)속상하셔도 어쩔수없지만..
    씽크대같은걸 새로 바꿔야할정도로 험하게 쓰셨다면 수리비정도?보증금에서 제할수있어요.
    일단 계재계약후 계약만기전 파기이니 복비는 그쪽에서 물으시는걸로..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커서 세입자가 구해져야 주는게 보통이지만 월세보증금정도는 줘서 내보낼수있으니 차라리 얼른 정리하고 집 깨끗이 정리하셔서 다시 내놓는게 잘 나갈꺼같아요.
    이번이 경험이니 다음 세입자들일때부턴 손해안보실수있게^^
    보증금이 그래서 있는거자나요.
    세가 밀리거나 나갈때 시설보수등에 드는 비용을 제하는..

  • 2. 계약만료일
    '09.12.4 1:37 PM (203.234.xxx.3)

    계약만료일이 중요합니다.

    만료일 전에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공백기 동안의 월세까지 전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냈어요.. ) - 만료일 전에 나가겠다고 한 건 저니까요.. 저도 몰랐다가 거의 50만원 손해봤어요.

    그리고 그 경우 복비도 세입자가 뭅니다.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에게 원칙을 설명해주세요. 1년 연장하기로 해서 계약 만료일이 (예를 들어) 5월 1일인데, 네가 네 사정으로 지금 나가겠다고 하니, 부동산에 새 세입자 들이는 복비 네가 물어야 하고, 네가 나가는 건 자유인데,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도 당신(전 세입자)이 내는 것이다 하고요. (그 월세만큼 빼고 보증금을 주게 되죠..)

    집주인이 말하면 억지쓴다고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통해서 말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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