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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럴경우 조회수 : 510
작성일 : 2009-12-02 12:08:32
조카가 서울서 월세를 얻어 직장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집을 보고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구요

월요일에 정식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등기를 떼보니 주인이 두명(공동명의)더군요

계약을 하러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 두명의 어머니가 오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유자가 계약을 하는게 맞으니, 어머님이 대리로 오시면 위임장을 받아오심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귀찮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계약을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계약금의 2배 물어주시면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찌하는게 좋을지.

공인중개사가 저를 어리게 봤는지, 자신이 주인인양 무시하는태도로 일관하는게 더 화가나기도 합니다.

의견부탁드릴께요

IP : 61.72.xxx.17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말이
    '09.12.2 12:15 PM (220.86.xxx.176)

    맞긴한데 보통은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계약금을 두배로 해서 돌려주지는 않을 듯한데 ..집주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계약금을 주는 것과 관계없이..

  • 2. 정식계약이
    '09.12.2 12:26 PM (110.13.xxx.232)

    성립된 것도 아닌데 2배를 주장하는게 무리가 아닌지...몇개월 전에 저흰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200만원 받았다가 계약서 쓰기로 한날 세입자쪽에서 계약서 특약이 자기생각이랑 안맞다고 (월세 연체시 발생하는 연체금조항) 우겨서 200만원줘서 보냈전 있어요.

    복잡한거 싫으시면 원금만 회수하시는게...

  • 3. 돌려받으셔요
    '09.12.2 1:01 PM (114.129.xxx.79)

    공인중개사가 그런식으로 일처리하면 시청에 얘기하시면 공인중개사 패널티먹어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인정이 안돼요.
    그냥 가계약금 회수하시고 투명한 건물 골라 계약하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안된 계약하면 님돈 다 날리는거예요.

  • 4. ......
    '09.12.3 1:16 PM (211.172.xxx.252)

    가계약이 인정 안되는 건 아니구요..
    공인중개사가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대리 계약을 할경우 대리권이 인정 안됩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구요(중개사에게) .... 당당히 말씀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위임장 첨부 해서 계약 할겁니다.....

  • 5. 윗글 연장
    '09.12.3 1:20 PM (211.172.xxx.252)

    아니면 잔금 때까지는 첨부 한다는 특약을 꼬옥 쓰시고 계약 하시면 잔금때 소유자 본인이 오던 아니면 위임장(인감증명서)을 첨부하던 둘중에 한가지를 만족 시키지 못하면 잔금 못치룬다고 엄포 놓으세요.. 당당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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