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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내기 했어요(유산관련 법)

답답~ 조회수 : 944
작성일 : 2009-11-30 17:51:17
친구랑 무슨 대화를 하다가 유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제 아부지 거래처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집이 유산 30억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거의 몇년 씩 재판을 한다는 걸로 들었는데

암튼 제 친구는 유서에 의해 부가 분배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건 그렇지만 만약 유서가 공평치 않으면
법적으로 해서 재분배가 된다 하니 친구가 아니라는겁니다

그럼 이 친구 말대로 라면 유서가 조작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경우요
한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을 했는데
부모가 그 자식과 사이가 소원해 져서 다른 자식에게 유산을 더 준다고 하면
부모를 부양 했던 자식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 하는거 아닌가요?

암튼 친구가 자꾸 우기길래 하도 답답하여 기다려 보라고 했어요
리플들 좀 주세요

IP : 211.230.xxx.14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30 5:57 PM (119.64.xxx.94)

    우선 유서와 유언장을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변호사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거고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공평치 못하면 소송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뉴스에
    종종 나왔던거 같은데...

  • 2. ....
    '09.11.30 5:58 PM (123.204.xxx.81)

    유서가 한사람에게 몰아준다면,다른 상속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유류분이라는게 있지요.
    전체 재산의 절반정도로 기억하는데(맞는다는 보장은 없구요.)그거에 한해서
    다같이 법적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유서를 조작했다거나 훼손했다거나 한 상속인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취소된다고
    법정드라마에서 봤네요.

    직접 모신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 3. 모셨다고
    '09.12.1 2:09 AM (220.117.xxx.153)

    더 받는건 아닙니다.일단은 공중받은 유언장이 효력이 잇구요,,그게 억울하면 유류분 소송하구요,,
    근데 30억 가지고 싸우고 세금내면 남는것도 별로 없겠구만 ㅠㅠ

  • 4. 경험자
    '09.12.1 7:17 AM (122.35.xxx.37)

    재산상속에 관한 자필유언장 또는 구술 유언은 친족을 제외한 2인의 참석증언에 대한 증명과 그 전체에 대한 공증으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소유하신 분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구요, 이는 전적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의 의사가 제 일번 우선순위입니다. 유언 내용이 "내 재산을 현금으로 찾아서 불태워라"는 등의 불법소인이 없으면요.

    만일 법적인 형식으로 충족되지 않는 유언장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상속인들과 채권자들이 모여서 다툼을 하죠.

    유언장이 아예 없으면 상속인과 채권자들이 협의분할을 하거나 또는 합의가 안되면 법적인 채무를 제외한 순상속분을 나눠서 비율로 상속을 받죠. 배우자는 1.5 자녀는 각 1 의 비율로요. 이 경우에 숨겨놓은 부인과 자식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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