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놓은지 1년만에 정말 겨우 세입자를 구해서 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자는 개인이 아니고 회사와 한것이고요.. 아마 직원들 사택으로 쓸것 같아요.
전 세입자인데 아직 계약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 남편의 타지역 직장 이전으로 집을
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보러 오지를 않아서 하는수 없이 복비를 100만원 주겠다고
부동산에 몇군에 말을 한 상태이고 며칠전에 한곳에서 겨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간에 이사 날짜가 너무 맞질 않아서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회사와 했기 때문에 계약금 같은건 받지 않았고 저희가 이사나가는 날 바로
전세금 전부를 집주인 통장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저희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세계약을 파기할 경우 제가 부동산에 주기로 한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주기로 한 백만원을 다 줘야할지, 아님 법정 수수료만 줘도 되는지요??
따로 계약금 받은게 없으니 그 회사쪽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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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복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복비 조회수 : 627
작성일 : 2009-11-27 12:50:06
IP : 116.120.xxx.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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