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아버지가 연세가 72세인데 중장비일을 하세요
나이가 있어서도 계속 하시다 (일용직) 몇일전 하시던곳 일이끝나 쉬고계셨는데
아시는분 소개로 하루 일당 받기로 하고 일을 나가셨다가 사고를 내셨네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는 롤러라는중장비차인데 옆에 (?)세워둔 차를 못보고
차문을 찌그러드렸는데....한번도 사고가 없으신 분이고 돈들어갈것 염려스러워
식사도 안하시고 계신가봐요
돈이야 제가 물어드려도 되고 걱정하시지 말라 했는데..
(롤러)차주분은 자기는 한푼도 물어줄 수 없다고 했데요
중장비차는 보험 들지않는지...
이렇게 일하다 사고나면 기사가 다 물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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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려요
? 조회수 : 216
작성일 : 2009-11-26 22:03:02
IP : 115.41.xxx.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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