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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쓰러지셔서 다치셨는데, 보상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입원 도중에 병원(대학병원 입니다) 내에서 엘레베이터를 기다리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하필 벽 모서리에 그대로 쓰러지셔서 정말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 벽이 아주 날카롭게 두개로 된 모서리라 근육층까지 찢어져서 당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도 몇 시간을 했고.. 피가 정말 많이 나시는데 지병이 있으셔서 지혈도 안되고..
암튼 저희 가족 모두 엄마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놀랬었습니다.
엄마가 치료중 맞으시는 주사가 원래 좀 어지럽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주사예요.
그 후 저희 가족 모두 너무 놀래고 엄마가 워낙 기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저희 집으로 모셔 오느라, 병원비와 치료비 모두 청구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넘어지신 후 손을 많이 떠시구요.
오른쪽을 긁고 싶은데 손이 자꾸만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세요.
수술 부위가 15cm 정도 되어서 상처가 깊고 수술 부위는 머리카락도 잘 안나고 그래요.
의사 선생님 진단서 상에도 근육층 까지 손상 되었고,
차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튼, 이제 좀 기운을 많이 차리셔서 저희 가족이 모두 한 숨 놓은 상태인데요.
병원에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밑에 백화점이나 작은 식당에서 다치기만 해도 치료비가 나오던데..
제가 멀리 살아서 일단 내일 남동생이 원무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앞에서 당시에 그냥 퇴원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워낙 이쪽에 잘 몰라서요..
뭐 큰 보상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구요.
일단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원무과 직원이랑 통화를 하니,
담당자가 없다고 내일 다시 연락하라고만 하더라구요..
내일 남동생 가기 전에 잘 일러두게 경험 있으신 분들 꼭 의견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원글
'09.11.26 5:13 PM (222.113.xxx.153)병원은 규모가 꽤 있는 대학병원 입니다.
2. 글쎄
'09.11.26 5:32 PM (220.72.xxx.29)저도 잘은 모르지만 바닥에 물이 고여있어 미끄러졌거나, 넘어졌는데 그곳에 있어서는 안될물건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 다쳤거나 병원의 어떤과실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단지 님의 어머님은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지면서 벽모서리에 다치신것이니 이것은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무과에 한번 얘기해보심이...3. .
'09.11.26 5:34 PM (218.144.xxx.100)잘 모르지만, 백화점 내 사고와는 좀 다를 것 같네요.
병원에서 쓰러져서 다친 사람들 치료비 보상해주다가는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침상에서 치료받다가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하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해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경우랑은 다를 것 같은데요.
입원환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따라 다녀야지 간호사의 의무는 아니거든요.
병원에 알아보시되 보상이 안되더라도 너무 낙심 마세요.4. 원글
'09.11.26 6:04 PM (222.113.xxx.153)댓글들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예 생각도 못하다가
병원에 병 고치러 가셔서 더 많이 다치셔서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니
치료비와 수술비 정도는 받아도 되는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글에도 썼지만 그냥 넘어져서 다치는 수준이 아니라,
벽 모서리가 정말 날카로워서 정말 심하게 다치셨거든요.5. ...
'09.11.26 7:17 PM (222.111.xxx.111)저는 보상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넘어지시다가 모서리에 닿았는데 머리가 찢어 질 정도 였으면 병원의 관리 소홀 아닌가요?
모서리를 날카롭게 해 놓아서 찢어진 것 같은데요..
먼저 말 안하면 보상 안해줘요.
꼭 알아보시고 보상 받으세요.6. ..
'09.11.27 11:35 AM (211.40.xxx.58)그 치료를 하기전에 그 치료를 하고 난뒤에 어지럼증이 있을수 있다는
고지를 받으셨다면 , 본인이나 간병자의 책임일것 같구요
고지를 못 받으셨다면 병원측의 과실도 있을것 같은데
이 과실에 대한 증명을 환자측에서 해야 하는걸로 알거든요
보상을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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