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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전세 재계약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09-11-26 15:55:37
전세금 변동 없이 전세 2년(아파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부산에 살고있는데 주인말로는 전세금이 변동 없으니 새로이 계약서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새로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면 확정일자ㄷ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부동산은 새로 쓰는게 낫다라고 말하는 곳도 있고 전세금 변동 없으니 기존 계약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부동산도 있고 그러네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9.11.26 4:00 PM (221.142.xxx.31)

    새로 쓰지 않으셔도 되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시는 게 아니랍니다.
    미미 확정 되어 있는 순위가 밀려 버리니까요.

  • 2. ..
    '09.11.26 4:01 PM (121.144.xxx.179)

    저희는 그냥 구두로 연장했어요(집주인입장).
    2년 연장되는거구요.
    ...아~무 문제 없답니다.

  • 3. 구두도 됩니다
    '09.11.26 4:02 PM (121.88.xxx.90)

    허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입증 곤란하실 우려가 있으니
    간략한 자필증서는 서로 교환하시는게 어떤지요

  • 4. 부동산...
    '09.11.26 4:08 PM (211.105.xxx.79)

    주인 입장에선 쓰는게 좋고
    세입자 입장에선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또 2년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임대기간이 없는거나 같다네요
    즉 세입자가 나가고자 할때 복비를 주인이 내야하고
    재계약을 하면 그 기간안에 나갈땐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라네요...

  • 5. ..
    '09.11.26 4:41 PM (121.144.xxx.179)

    윗님...말씀이 맞나요???
    전 자동 2년 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전세 후 구두로 2년 연장을 한 경우인데요(집주인).
    저희 사정으로 구두계약할때.. 한 두 달 먼저 빼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신랑 말로는... 그렇게 양해를 구했더라도..
    세입자가..전세 2년 연장 기간 동안 나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법적으로..
    자동2년 연장이라고..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그렇다는데.

    부동산...님 말씀들으니..
    좀 다른것 같아서요.

    저희도 세입자가 아직 집을 못 구했다면서 저희가 양해를 구한 일자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다 예약 끝나고.. 정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도..집주인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 6. ..
    '09.11.26 4:54 PM (121.172.xxx.131)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요.
    자동갱신은 기존 계악조건과 동일한데 기간은 정함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간이 정함이 없기에 중간에라도 일방이 소멸통고하면 6개월후(소멸)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해를 맞게 한건지...
    아시는 분 해설 부탁드립니다.

  • 7. 전세금 상승시는?
    '09.11.26 4:55 PM (211.110.xxx.2)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전세금이 오르고 재계약할때는 계약서 다시 작성하는 게 맞는거죠?
    그럼,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거구요? (이럴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아닌 등기소 가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만약에 처음 확정일자 받을 때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는데, 그 이후에 융자가 얼마 생겼다면,
    그래도 다시 계약서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 두고, 추가된 금액만 계약서 따로 쓰는 게 낫나요?
    처음 재계약할 꺼라 복잡하네용..

  • 8. ..
    '09.11.26 4:57 PM (221.142.xxx.31)

    추가된 금액에만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 9. 이문제
    '09.11.26 5:36 PM (61.77.xxx.161)

    땜시 계속 알아봤는데요
    연장할때 계약서 않쓰고 묵시적 갱신을 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좋대요
    세입자가 나가고자하는날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3개월후 언제든지
    나갈수 있구요. 이때 새로 들어올 세입자 않구해줘도 되구요.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갱신하고 한두달 살다가 3개월후에 나가더라도 거기에따른
    복비부담이 없단얘기죠..
    대신 주인입장에선 않좋겠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기전엔 계약해지가 않됩니다
    물론 묵시적갱신일로부터2년후,6개월전에서 한달전사이엔 가능하구요
    만약 주인이 매매나 개인사정으로 묵시적갱신일로부터
    2년되기전에 세입자를 내 보내야되는 상황이라면,
    주인이 세입자의 복비+ 이사비용+위로금조로 얼마를
    주셔야되요..
    세입자가 이사가기 싫다고 버티면 어쩔수 없죠..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한테 전적으로 유리한 법이예요
    주인입장에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고요
    계약기간이 안되서 나가는건 세입자가 방빼고 나가야되니까요
    원글님은 세입자입장이시니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 않하시는게 좋겠네요..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3개월전에만 주인분께 얘기하면
    복비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확정일자 새로 않 받으셔도 돼요~

  • 10. .
    '09.11.26 7:47 PM (203.247.xxx.54)

    제 기억에는 자동연장인 경우에는 세입자나 주인 모두 계약 해지 의사가 있을때 통보 하면 몇개월 뒤가 자동 만기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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