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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대해

... 조회수 : 571
작성일 : 2009-11-25 10:07:58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인해 살던집을 월세주고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월세를 주는거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월세를 처음에는 잘 보내주시더니 4개월전부터 월세를 보내주지 않는데요
전화로는 언제 보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보내주시더군요
이럴경우 보증금이 워낙 작아서  월세빼면 보증금이 얼마 안있어 바닥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만기가 안돼어도 내보낼수 있나요
아시는분은 댓글좀 달아주세요
IP : 222.101.xxx.1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25 10:13 AM (112.72.xxx.232)

    저도 그런경우인데요 계약당시에 한번주고 3번인가 안주고 있네요
    저는 보증금에서 까내려가고 1년되어서 보증금 안채워넣으면 내보낼작정인데요
    보증금을 받으셔야 좀 문제가 덜 복잡해지겠죠
    문자로 자주 보내시고 메모 지우지마시고 가지고 계시고요
    2달연속 밀리면 주인이 나가라해도 괜찮은걸로 알고있어요
    그렇지만 통화해서 해결한다음에이겠지요

  • 2. !
    '09.11.25 10:14 AM (61.74.xxx.22)

    월세를 2기 연체하면 내 보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근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했는 데 안 나간다면
    명도소송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 이래저래 6개월은 걸린다고 들었는 데...
    보증금이 얼마 안 남았다니
    지금이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절차 밟으셔야 되겠네요..

  • 3.
    '09.11.25 10:27 AM (121.161.xxx.163)

    저도 월세 하나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낸 적은 없지만
    제 날짜에 안 내서 꼭 전화하게 만들고
    신경 엄청 쓰이네요.
    지난번 세입자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집주인 노릇하기도 참 힘들어요.

  • 4. 에고..
    '09.11.25 2:56 PM (203.234.xxx.3)

    에고 걱정되시겠어요. 보증금이라도 넉넉하면 그것에서 까면 되고요, (더 악독(?)하게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까요..)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 안되어서 곧 바닥날 경우, ... - 만에 하나 그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면요?

    세입자 분도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땐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원래 월세 계약은 2개월 정도 연체되면 집주인이 일방적 해지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입자 짐을 무단으로 들어내면 안되요. (집주인이라고 해도 안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 세임자가 '임차'한 거에요. 절대 그 집에 주인이 맘대로 들어가면 안되고 세입자 가구에 손대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이러저러해서 월세 계약 언제까지 해지하겠다..)
    그런 다음에도 세입자가 무반응이면
    집달관을 신청하셔야 해요. (대법원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있어요)

    '임차 계약이 해지됐거나' 경매로 넘어간 집에 오는 '집달리'를 아실 거에요.

    임차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집기를 내다놓을 수 있는 건 집달관 밖에 없어요.

    집달관이 빠르면 1개월, 늦으면 몇달 걸린다고 하던데요.

    집달관이 와서 세입자의 짐을 완전히 빼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 세입자 짐에 먼저 손대시거나 집 문 따고 들어가시면
    집달관 부르는 비용 또한 보증금에서 빠진다고, 그것도 내용 증명에 넣으셔야 겠네요.
    => 그래서 세입자가 꾸물거릴수록 보증금은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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