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특허를 낼려고 합니다.
아이템이 있어 특허을 등록할려고 하는데..
특허사무실로 통해서 등록신청를 할려니 비용이 백만원이 넘어가니..
본인이 특허청에 직접가서 할려고 하니 기본적인 양식이 있을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1. ..
'09.11.24 7:14 PM (114.207.xxx.181)특허청 홈피는 보셨어요?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2. 일반인이
'09.11.24 7:25 PM (110.9.xxx.56)낼 수 있는 특허도 있나요?
그렇다면 변리사는 뭣때문에 있나요?3. 개인이
'09.11.24 8:52 PM (121.168.xxx.38)할수는 있어요
홈피에 양식이 있데요 문제는 변리사집단과 특허청과 뭔가 (이익관계)가
있는건지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퇴짜를 놓으면서 시간만 질질끌고 특허를 안내주려고
하는게 있데요 저희 남편도 직접특허신청 냈다가 저런식으로 질질끌면서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2년 넘었어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저희경우는 이랬습니다4. ...
'09.11.24 9:32 PM (141.223.xxx.189)윗님 말씀...은 좀 위험한데요... ㅡㅡ;
특허는 등록사유가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거절사유가 '없으면' 주는 겁니다.
꼬투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거절사유가 되면
의견제출하라고 통지가 오는 거구요...
등록...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꼬투리잡힐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엔...
특허청 심사관이 '어느 변리사에게 이야기하라'고 집어 말한 게 아니라면
이익관계가 어찌 성립하겠습니까... 지금 영업중인 변리사가 몇명인데요 ㅡㅡ;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조금 편하게 도와줄 뿐인거죠5. --;;
'09.11.24 10:28 PM (121.134.xxx.241)그렇지요. 특허청에 싸이트에 가면 기본양식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정보화 지수는 행정관청 중에서도 거의 최고수준 이며, 외국에 수출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허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발명을 어떤식으로든 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권리를 획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명을 권리화하는 과정은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획득하는 과정은 권리를 생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가 한치의 틀림없이 명확해야 하는 것처럼 특허문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꼬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명확을 요구하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정리하면, 법률적인 지식없이 특허를 신청하여 등록을 받는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등록받은 권리가 제대로된 권리이기도 힘들것이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