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이라도 경우가 없음 푼돈 잊어버리고 그만하려구요
한달전쯤 아이 인형을 샀는데요(목각)-2개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보내서 한개 누구 선물로 주려고했는데 생일지나 받는바람에
우리애가 두개 다 갖게 되었어요
한개는 잘 사용하고 있었고
동생하고 싸우길래 며칠전 또 하나를 열어주었는데 열자마자 팔이 쉽게 으스러지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얘기했더니 왕복 배송료내고 교환하래요
인형은 11000원 왕복 배송료 5000원- 이미 한개 더 있는 물건이니 가격대비 배송료가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길 정중히 물품값대비 배송료 비중이 크니까
보내는건 제가 부담할테니 오는 편은 판매자 부담으로 하되,
대신 제가 판매자님의 물건을 더 구매해서 그것과 함께 같은 묶어서 받는걸로 할께요..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곤란하시면 안된다고 해달라고 라는 문구도 분명히 적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락 되고, 저는 어쩌다 이것저것 사다보니 57000원어치나 더 주문을 했어요
저도 맘에 드는것 그매한건 맞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도 감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쪽지가 왔네요
제가 보낸 인형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숴져서 (팔 윗쪽) 교환처리 안될것 같고
인형에 대한 왕복 배송료 제가 다 내래요
헐..그러게요...열자마자 그렇게 부러진다니 소비자인 저도 황당합니다
그거 둘째치고 왕복 배송료도 저한테 내라고...
게다가 인형도 교환안되니 원한다면 반값에 주신다고 합니다
저 그 인형 이미 하나 있어서 안받아도 됩니다..그냥 보낸 배송료는 버린다 생각하고 교환안되면 그냥 버려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쭈고 싶은건 제가 인형 무료배송으로 받는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구매한 57000원의 물건들 사야하는건가요?
무료배송도 아니구요,,인형도 교환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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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가 경우없는 소비자인지 좀 봐주시겠어요?
푼돈에 기분나쁨 조회수 : 755
작성일 : 2009-11-21 22:24:45
IP : 221.138.xxx.5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건..
'09.11.21 10:39 PM (219.250.xxx.124)물건이 불량같은데...
도대체 어떤 몰에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지요?
배송료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없는 소규모 주먹구구식 쇼핑몰같아요.
그냥 5000원 던져주시고 (요즘 과자 비싸서 과자 다섯봉지 값도 안되요. 슈퍼에서..) 57000원은 취소애햐요. 당연..2. 아니요~
'09.11.21 10:41 PM (115.136.xxx.182)인터넷 판매라고 그렇게 무책임 할 수 있는건가요~
당연 그만 팔아 주세요.3. 저라면 안삽니다.
'09.11.21 11:20 PM (121.167.xxx.250)꼭!!! 필요한 거라면 모르지만 저라면 안살거 같아요..
57,000원..부서진 인형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도 소심해서 잘 못잊어 버리지만 그냥 툭!!! 털어 버리세요..4. 입장을 바꿔서
'09.11.21 11:21 PM (211.109.xxx.3)생각을 해봐도(제가 만약 판매자 였어도) 그건 아닌것 같아요.
제품이 더 많이 망가졌다면 오히려 판매자가 더 미안해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쩌면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다 부주의해서 파손해놓고
교환해달라고 소비자가 억지를 쓴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원글님 말이 사실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이
당당하게 교환을 받거나 환불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5. ...
'09.11.22 8:16 PM (112.146.xxx.236)님도 답답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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