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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당해봐야 알아요.-후미추돌
사고 조회수 : 681
작성일 : 2009-11-20 10:52:56
도로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차량은 교통의 흐름을 읽으며 운전하지 않고 빈틈만 있으면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편도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방의 승객을 보고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정지하였고 이때 3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택시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택시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면 무조건 후미를 추돌한 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가해자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전거리미확보는 같은 차로에서 차량이 앞뒤로 진행할 때 앞뒤차량의 추돌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끼어드는 차량과의 추돌사고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로변경을 하고자하는 차량은 이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로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로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에게 자신이 끼어들 것이라고 알리도록 방향지시등을 30m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전부터는 반듯이 켜도록 하고 있으며, 끼어들때의 속도는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같거나 빠른 속도로 차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지 않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에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끼어들었고 또한 승객을 태우기위해 정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록 택시의 후미를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은 택시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P : 121.141.xxx.6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고
'09.11.20 10:55 AM (121.141.xxx.62)문제는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가해자가 우기면
2. 오호~
'09.11.20 2:27 PM (58.237.xxx.57)그렇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또 올려주세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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