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고민고민 하다가 구두를 한켤레 샀어요.
30만원짜리인데 제가 세일 할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원이 자기네는 노세일 브랜드이고
세일을 하더라도 제가 고른 구두는 기본형이라 세일 안들어간다고..
그런데 오늘 백화점 전단을 보니 11월 27일 부터 20프로 세일 들어가네요.
이런 경우 차액을 환불 받을 수는 없겠죠?
더욱 안타까운게..
이 구두 사고 상자째 열어보지도 않고 있다가
하필 오늘 처음 신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세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네요.
30만원의 20프로면 6만원 돈인데...
그동안 잘 신었다면 덜 아까울텐데
너무 아까워요.ㅜ.ㅜ
담부턴 판매 직원의 세일 안한다는 얘기 안믿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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놋떼 백화점에서 노세일이라 해서 구두 샀더니 한달도 안되서 20프로 세일하네요.
놋떼 조회수 : 1,236
작성일 : 2009-11-20 10:25:08
IP : 114.207.xxx.1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20 10:35 AM (210.180.xxx.126)예쁘고 인기 있는거라면 세일기간중에 사기 힘들더군요. 다 팔렸거나 사이즈가 없다거나해서요. 넘 속상해하지마세요.
2. manim
'09.11.20 10:35 AM (222.100.xxx.253)이래서 백화점 구두는 제값주고 사기 너무 아깝다니까요
가격과 세일은 직원들 마음..
세일이 아니라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폭!! 할인 가능하죠..
일단 세일품목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세일맞다 하면 영수증 다시 끊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는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 매장에도 그런 경우가 많구요
신발매장은 더더욱이 많아요..
또 직원이 노세일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세일품목이라면 더 말씀하셔야 할거 같아요~3. himawari
'09.11.20 10:36 AM (116.122.xxx.39)윗분처럼 세일품목인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우선이구요...
만약 세일품목이라면 노세일브랜드라고 절대 세일안들어간다고 해서 샀다고 강조하시구요....세일해달라고 하세요...
보통 한달이내에 들어가면 해주더라구요...4. .
'09.11.20 10:43 AM (112.153.xxx.92)아마 품절일 수도 있을거에요.
세일 제외 품목도 워낙 많아서 우선 알아보심이.5. 닥터
'09.11.20 11:34 AM (210.217.xxx.212)진짜 세일 안하는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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