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금액이 5000만원 맞나요?
이거 은행별로 각각 5000만원인가요? 아님 제1금융 통틀어서 5000만원인가요?
만약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일반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고 하면 각각 다 보호가 되나요?
전에 들었는데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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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헷갈려요 조회수 : 539
작성일 : 2009-11-19 22:55:16
IP : 115.95.xxx.4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19 10:57 PM (221.146.xxx.56)은행마다...로 알고 있습니다...
2. 음
'09.11.19 11:04 PM (121.139.xxx.92)제가 위에 금융권이라고 댓글달았다가 아리송해서 인터넷 뒤져봤는데요.. 금융기관별이라고 나와있는 걸로 봐서는 은행별인가봐요. 근데 저축은행은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나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걸 봐서...(다만 자체적으로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https://www.kdic.or.kr/protect/protect_faq.jsp3. .
'09.11.19 11:41 PM (58.226.xxx.53)각각 보호되는 걸로 압니다.
4. ..
'09.11.20 6:36 AM (116.127.xxx.189)은행별로 5천요
5. .
'09.11.20 11:26 AM (121.134.xxx.212)저축은행도 5천까지 예금자 보호 됩니다. 새마을 금고나 수협은 자체 보험이 있구요. 우체국은 나라에서 100% 지급해주죠. (일단 우체국이 망할일은 없으니까요.)
대신 일부 투자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했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안되는 경우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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