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어 과외샘이고
나름 스펙도 좋은데
가가호호 방문 수업이 어려운 사정이라
제 집에다 공부방을 차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영어 공부 노하우는 완벽/ 풍부한데
가정집에서 공부방을 차릴 경우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세금 관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일지
경험 많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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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방 창업 경험 있으신 분...
설중매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09-11-19 21:46:06
IP : 58.231.xxx.1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9.11.19 9:52 PM (118.176.xxx.25)다음에 관련된 까페 있으니 조회해서 정보 얻어보세요. 저도 어제 검색하다가 본 거라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조회하심 많을 거에요.
2. 공부방
'09.11.19 10:13 PM (58.230.xxx.37)도 교육청에서 허가 받으시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3. 영어
'09.11.20 12:15 PM (119.69.xxx.207)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신고 필수구요. 국세청에선 나중에 따로 연락이 온다던데..저는 아직 없네요. 집에서 하실려거든 방 한칸에 하지마시고 거실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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