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에 1년 정도 거주하다 지금은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했다고 연락이 와서 메일을 보니, 제가 있는 사이에 바닥이 찢겨졌다며 (우드 바닥 형태입니다) 수리비용 4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사는 7월 말에 했고, 당시 이사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보내온 사진을 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 상처를 모두 제가 한 것이라고 우기네요. 제가 살 때 본래 존재했었구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집 주인이 가구를 옮기면서 난 상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집보러 갔을 때 사진과 현재 가구 배치가 다릅니다. 3인용 소파와 벽걸이 TV 위치, 탁자를 거실 반대편으로 옮겼더군요. 증거사진 있구요)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현재 거주하는 프랑스에서는 집 들어가기 전과 후 모두 꼼꼼한 체크를 합니다. 어디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벽지는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까지요. 그래서 집 나갈 때 대조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고, 집 주인이 때로는 변화한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려 이사한지 4달이나 지나서 갑자기 이런게 발견됐다며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이런 경우 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메일 받고 조금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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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4달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비올라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09-11-18 20:40:04
IP : 90.3.xxx.1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한국이고
'09.11.19 11:53 AM (110.10.xxx.29)집 비워주면서 돈 다 정산하고 나온거라면
지금 집주인이 돈달라한다해도 안주면 끝 아닌가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집이라도 님이 한게 아니니 나는 모른다고 해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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