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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누가 복비를 내야하나요?

전세세입자ㅠ 조회수 : 581
작성일 : 2009-11-18 09:11:29
저희가 1월 중순에 아파트 전세가 만기예요.
집주인은 저희가 더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는지라 이사를 가겠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부동산중개사에게는 아파트 만기가 1월 중순이지만 어차피 이사하는건데 하루라도 빨리 가는게 낫겠다 싶어서
되도록 빨리 들어올 사람으로 구해달라고 했어요.
집구경하러 몇몇분들이 오셨고 이번달 말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어제 부동산중개사에게 연락이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우리도 아파트 전세계약금을 내야하니 달라고 말했구요.
이런저런 얘기도중에 집주인이 복비얘기를 꺼내더니 저희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거니
복비는 그럼 저희쪽에서 내는거냐고 물어봤다는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사가는 곳과 나가는 곳 양쪽 복비를 내면서까지 저흰 그렇게 급하게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이곳 복비까지 저희가 내야한다면 만기인 1월에 나가겠다고 했다는데..
(저흰 이사가는 곳이 빈집이라 1월 9일까지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사나가는  이 아파트 복비까지 내야하는건가요?
언제까지 나가야 저희가 복비를 안내는 건가요?
만기 한달 전후로는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IP : 58.142.xxx.1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
    '09.11.18 9:56 AM (119.64.xxx.140)

    그정도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게 당연하지 않나 싶은데..

    그 주인은 그저 복비 조금 아껴보려고 선수치는거 아닌가요?

    남편분이 잘 하신것 같아요.
    이번말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계약했는데
    복비때문에 계약 이행 못하면 주인이 더 큰 손해를 볼텐데
    아마.. 곧 수그러 들거에요.

    너무 저자세로 나갈 필요없습니다.

    전세금 잘 받으시구요

  • 2. 집주인이
    '09.11.18 10:49 AM (61.81.xxx.85)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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