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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닌민사..
업자에게 도급을 받고 작은 공사를 해 주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재를 미루는통에 저희 부부 모두
뒷목이 땡기는 증상과 홧병으로 소화기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 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서요 차라리 형사처리된다면 속이라도 후련하련만..
민사라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그쪽은 법으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을것이란걸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쪽 부모님께라도 이야기 해 보겠다했더니 오히려,
가택침입으로 고발 당할 수 있다 하고요.. 도대체 무슨법이 이렇단 말인가요..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만
되어있으니 말입니다..산다는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기만합니다.
가만히 있으려니 그사람에게 비웃음을 살것같고, 어떵게든 해 보자니
아무 소용 없는일이 될뿐이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쪽은 양아치스타일에 어떤일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지라,
아무런 손을 쓸수 없이 맥없이 당하고만 있어야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한없이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잊어버리자 다짐 해 보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네요 .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게 이런거란것도 알게되었네요.
답답한 마음에 82에왔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받고 싶습니다.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
'09.11.16 10:26 AM (123.204.xxx.164)법률구조공단인가?아무튼 돈없는사람들 법률상담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보세요.
민사라도 법원에서 오라가라하니까...
그쪽에서 배째라만 할 순 없어요.
법원들락날락하는게 의외로 귀찮은 일이니까요.
힘내세요.2. ..
'09.11.16 10:29 AM (115.93.xxx.115)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급명령신청이라고 민사소송보다 조금 간이한 절차 있으니까, 그거 일단하시고.. 상대방이 이의 안하면 판결문과 똑같은 효과 있는 것이니까요..
왜 법적절차를 알아보지도 않고 지레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하시는지요.3. 솔
'09.11.16 11:00 AM (218.50.xxx.36)민사소송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전 학생 때 아르바이트 페이를 떼어먹으려던 오너를 한 번 만나서 공부삼아 민사소송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다 받아냈고요.
요즘은 아마 인터넷에 혼자 소송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을 듯 합니다.
윗님들 말씀대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소장 작성하는 것 아마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거에요. 금액이 2천만원이하시면 변호사 아예 쓰실 필요도 없고요,소액심판으로 하시면 절차가 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들은..억대가 왔다갔다 해도 변호사 없이 다들 직접 진행하셨습니다.
건축 쪽 일하셨던 분도 계신데 수시로 민사소송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마음 다치시면 원글님만 손해셔요,
치밀하고 집요하게, 조바심이나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그래야 재판만 이기시는게 아니라 진짜 이기시게 되십니다.4. 무식한죄..
'09.11.16 11:16 AM (58.148.xxx.157)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민사 물론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쪽에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거고요.. 지급명령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된답니다.... 재산도없고,
당연 3년동안은 자기앞으로 뭐든 해놓지 않을테고요.. 법적으로 나와도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걸 알고있는듯해요.. 그사람한테 진심으로
잘 대해 주었는데, 사람이 무섭게 느껴지네요...5. 솔
'09.11.16 12:03 PM (218.50.xxx.36)3년이 아니라 5년/10년 아닌가요.. 3년은 재판전..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행위를 하지 않을 때의 채권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지급명령 받으시고 시효 끝나기 전에 계속 법적인 절차 밟으시면 무한 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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