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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취소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골치아파 조회수 : 548
작성일 : 2009-11-14 23:18:44
1. 저희 집을 임대 놓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중도금 날짜를 세 번이나 미루더니(그도 두 번은 연락도 없었어요)

입주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 건가요?

2. 그 후 부동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약 취소로 인해 생긴 계약금은 부동산과 집주인이 나눠 갖는 거라고,

근데 자기는 딱 절반은 아니고 1/3 정도만 받겠으니 얼마얼마를 당장 입금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신랑에게 입금하라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신랑이 좀 알아보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개인이 자기가 전 계약자가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설득해서 포기하게 했다,

하지만 계약금 날리게 된 그 사람에게 복비를 받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불노소득(?)이 생겼으니 우리가 내 주는게 낫지 않겠느냐,

자기가 우리집 계약 성사되게 신경 많이 써 주었으니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네요.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계약하는 줄 알고 다른 부동산에서 사람 데려오겠다는 전화 사양하고

계약금 받은 건 급한대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큰 돈 달라고 닥달하니 당황스러워 어쩔줄을 모르겠어요.
IP : 125.181.xxx.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4 11:21 PM (221.140.xxx.161)

    계약금 반환 안 하셔도 되요.

    그리고 부동산의 저런 요구는 금시초문이네요.

  • 2. ..
    '09.11.14 11:22 PM (121.133.xxx.118)

    1. 계약금 세입자에게 돌려줄필요없구요.
    2. 부동산 사람에게도 그 계약금 나눌 필요 없습니다ㅣ 중개해줬고 중간에 깨졌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복비라는게 끝까지 일이 잘 성사되었을때 주는거죠
    잔금때까지 할일이 만은거지 소개만해주고 게약금만 서로 입금한 상태에서 펑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복비는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 3. 잉?
    '09.11.14 11:25 PM (114.201.xxx.197)

    웃긴 부동산이네요.
    계약자한테 위로금형식으로 좀 돌려주는 경우는 봤어두.
    며칠간, 골치는 아프겠습니다. 저질만나서...

  • 4. 골치아파
    '09.11.14 11:32 PM (125.181.xxx.71)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 분이 집 보러온 사람들 많이 데려온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계약이 오랫동안 성사가 안 되어서 나중에 계약되면 그래도 사례를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완전 지금 당장 사례를 내놓으시오! 라는 상황에 놓였으니 황당할 뿐이예요

  • 5. ...
    '09.11.14 11:35 PM (221.140.xxx.161)

    저라면 앞으로 저 부동산과는 절대로 거래 안 할겁니다.

    저렇게 이상한 요구하는 부동산에서 더 이상한 짓 안 벌일 거라는 보장 있나요?

  • 6. ...
    '09.11.14 11:38 PM (121.167.xxx.89)

    전혀 줄 필요없는 돈입니다.
    많이 애를 쓴거면 복비정도 챙겨주시던지요

  • 7. ..
    '09.11.14 11:43 PM (125.139.xxx.93)

    저희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요. 계약금 그냥 돌려주었어요
    형편이 안되어서 못오는 것이었고(대출이 잘 안되었던듯) 우리 집은 금세 계약이 되었지요.
    나에게 크게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돌려주시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 8. 차라리...
    '09.11.15 12:10 AM (122.32.xxx.10)

    세입자로 들어오려던 사람에게 주시는 건 몰라도 부동산에게는 쫌....
    진짜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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