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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받아주는곳

안타까움 조회수 : 2,962
작성일 : 2009-11-14 05:11:50
남편이 전 직장 사장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았구요...또한 월급도 5백여만원 이상 받지 못했어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그런데 민사라서 제 주위에서는 다들 받기 힘들다고만 하네요,,
받을 수 있는 방법리 없을까요?
아이양육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금전 적인 문제도 날로 커져만 가네요...
혹시 떼인돈 받아주는곳에 의뢰를 해보신분이 있으신지요?
받을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IP : 58.236.xxx.8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4 7:52 AM (58.233.xxx.17)

    아무리 급해도 그런곳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사는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돈 이천 오백 못받아 가족이 다 불행해지고 있다면, 열심히 힘을 합쳐 부자되려 노력을 하세요.

  • 2. 어찌
    '09.11.14 9:00 AM (122.35.xxx.4)

    윗님..
    지금 원글님에게 그 돈은 큰 돈일테구요...
    남편 분께서 열심히 일해서 받을 월급이고 모아두웠던 2천만원 일꺼여요..
    남의 돈 억지로 울궈먹을려고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글님 ...요즘 돈 받아주는 곳 합법적으로 하는 곳도 있을꺼여요..

    정당한 합법적인 곳을 이용하시면 괜찮을 꺼여요...

  • 3. ....
    '09.11.14 9:04 AM (211.49.xxx.29)

    맞아요
    그거 합벅적인곳 있던데 죄송해요 전번을 잊었네요 사무실이 상계동쪽이던데 그런데 천단위 적은 액수는 잘 안했던걸로 ㅠㅠ(그런데 그런곳에서 받아주면 심한곳은 수수료가 반타작임)

  • 4. 아무데나사람도리네
    '09.11.14 9:07 AM (220.90.xxx.223)

    돈 이천 오백이 누구한테는 지금 생계가 위급할 수 있는 큰돈인데, 사람 도리 아무데나 갖다붙이기 쉽네요. 먼저 사람 도리 안 한 건 돈 떼먹은 사장놈이죠.
    꼭 같은 말을 해도 피해자한테 정신 수양이나 하란 글은 더욱 울화통만 터지게 할 뿐입니다.
    당장 돈 때문에 피가 마른 사람한테 도리 운운하며 열심히 노력하란 말이 위로로 가당키나 합니까. 저런 글은 안 쓰느니만 못하죠.

  • 5. 에휴~
    '09.11.14 9:12 AM (122.32.xxx.87)

    점 두개님 말씀에 오히려 상처받으실까봐 걱정이네요...
    그냥 "불법추심하는 곳은 이러이러하니 이용안하는게 좋겠다"라고 까지만 조언하셨더라면...

    원글님~네이버에서 채권추심기관 이라고 찾아보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도 있는걸 보니 합법적인 곳도 있나봐요..

  • 6. 그게
    '09.11.14 9:16 AM (125.187.xxx.182)

    사업상 떼인 돈에 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문제로 해봤는데 결국 착수금만 뜯기고 끝나는 겁니다.

    회수 업체도 착수금만 받고 시간만 끌다가 어영부영 넘어가더군요.

    두 세 업체에 의뢰 해봤는데 다 똑같았습니다.

    판결 받으시면 법원 가셔서 경매 진행하세요.

    그게 젤 확실하고 빠릅니다.

    임금 문제는 노동부에 알아보시면 다 해결 됩니다.

  • 7. 정확히
    '09.11.14 9:43 AM (124.50.xxx.80)

    1. 은행 계좌 조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년도부터 다 됩니다. 걱정말고 은행 가셔서 거래명부 발급받으세요.

    2. 법원 사이트에 가면 '독촉(지급명령)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수수료도 많이 들지 않고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서류 작성해서 해결 가능해요.

    3. 일단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그쪽도 뭔가 액션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합의를 하든가, 그래도 변화가 없다면,

    4.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 추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엔 신용카드 연체 등의 추심만 가능했는데, 올해 10월 2일 자로 개인 채무에 관한 추심이 가능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 소위 '해결사'들이 하던 일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하는 거예요. 수수료는 많지 않지만 대신 채무변제시 20%정도를 채권추심원에게 지불해야 해요.

    -----------------------
    지난번 어느 님 글에 달았던 댓글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다시 옮겨요.
    기필코 받아내세요.

  • 8. 저는
    '09.11.14 11:16 AM (112.164.xxx.48)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돈 받아준다고 돈 받아가서 그대로 끝나거나
    아니면 받았다쳐도 몇푼이나 남겨줄런지...자기네가 거의 다 같겠지요, 수수로니 뭐니해서

    울남편이 그렇게 승소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증거자료 잘해놨고 등등있어서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그 사람이 막판에 안되겠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린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6만원씩 5년동안 받으란 결론이 나서 받고 있어요
    우린 1500 이었지요
    절대 돈빌려주는거 저는 그담부터 말립니다.

  • 9. 우선
    '09.11.14 2:53 PM (118.42.xxx.249)

    법으로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구요.법률구조공단가면 요샌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괜히 사설업체 같은데 잘못알아보시면 머 등록되어 있고 합법적인 곳이라 해도 거의 반 요구하고 나중에 돈만 챙기고 부도처리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티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 사주해서 돈받으려고 했다가는 요즘은 사주로 엮이면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민사든 형사든 어쨌든 재판을 걸어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제일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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