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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4,215
작성일 : 2009-11-10 21:31:16
제가 이번에 집을 사게 되면서 부모님께 1억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50만원씩 드릴예정입니다.

근데, 동료가 하는말이 증여세 내야 한다구 하네요.

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계좌이체하면 당연히 기록에 남게 되는거구...

부모님 통장에서 1억을 인출하고,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 1억을 입금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집이 부자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어렵게 모으신돈 자식 집사게 되었다고

주시는것이고, 저는 매달 이자명목으로 50만원씩 드릴에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18.33.xxx.24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9.11.10 9:35 PM (119.64.xxx.94)

    소득 증명이 안되는데 갑자기 1억이 입금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2. 따스한 빛
    '09.11.10 9:37 PM (122.37.xxx.178)

    저희는 97년에 집샀는데 아버님이 9000만원 주셨어요.
    증여세도 걱정했는데 직장다니면 괜찮다고 하던데요.
    아, 그리고 5년전에도 일억 주셨는데 아무도 증여세 내라 안하던데요.

  • 3. ...
    '09.11.10 9:39 PM (221.138.xxx.96)

    이런걸 무슨 증여세를 내나요?
    그럼 부모님 계좌에서 막바로 님의 통장에 이체하지말고, 일단 현금을 수표로 나누어 찾은후, 며칠 간격 두면서 님통장에 쪼개어 현금입금 하세요....
    흔적도 없어요.....
    미성년자 아닌다음에야..

  • 4. 안내요.
    '09.11.10 9:41 PM (218.238.xxx.112)

    저희 시누네도 그렇게해서 집샀어요. 시댁에서 1억 지원해주고 달달이 이자 드리더라구요.증여세같은건 절대 내지않았지요.

  • 5. .
    '09.11.10 9:51 PM (211.243.xxx.62)

    원글님이 성인이고 많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그정도로는 증여세 안내요.

  • 6. 3000만원
    '09.11.10 10:14 PM (122.36.xxx.19)

    3000초과 하는 금액은 증여세 물린데요. 금융당국에서 개인 계좌 이체 금액까지 관리한대요.

  • 7. ㅎㅎ
    '09.11.10 10:16 PM (218.39.xxx.40)

    법대로라면 내야하지만 그정도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비일비재할텐데요
    대신 혹시 모르니 현금으로 찾아서 쪼개 받든지,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신던지 그런걸로 대처하면 안되나요?

  • 8. 형식적이라도
    '09.11.10 10:50 PM (123.215.xxx.22)

    불안하시면 차용증을 쓰세요.
    그러면 빌린게 되고 매달 50만원씩 이자도 지불하니 아무 문제 없을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1억 정도 금액으론 세무조사 들어오지 않습니다.

  • 9. 괜찮을걸요
    '09.11.10 11:13 PM (210.219.xxx.27)

    뭐 법적으로는 3천 이상이면 증여세 낸다고 하지만,
    1억 금액 오고 갔다고 세무조사 들어오는 정도의 일처리라면 높으신 분들은 무진장 걸렸겠죠?
    (사실 걸려도 죄송하다하고 지나가는 인간들이긴 합니다만..-_-)
    암튼 어차피 나중에 조사나온다고 할지라도 매달 50만원씩 이체한거 보이면 됩니다.
    월 50이면 연이자 6%이니 상식적인 수준이라, 증여로 보기도 어렵구요.
    걱정마세요. ^^

  • 10. ..
    '09.11.10 11:38 PM (59.19.xxx.226)

    4년쯤 전에 시아버지께서 1억 주셨는데~~남편통장으로 5천, 제 통장으로 5천 들왔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저희 맞벌이구요.)

  • 11. 아니에요!!!
    '09.11.11 12:00 AM (119.70.xxx.133)

    증여세나 상속세 꼬옥 다 물게 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통장을 사망 8년전것까지 다 조사해서 돈 흐름을 자식들것과 대조해서 뭅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500만원 이상의 돈들 다
    조사대상이구요. 저희도 그렇게 무심하고 대충하다가 증여,상속세 몇천씩 냈다구요.
    세무원이 말하길 그래서 실명제를 한거지 뭔줄 모르셨냐구.....ㅠㅠㅠㅠ

  • 12. 어...정말
    '09.11.11 12:50 AM (211.195.xxx.86)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보통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주택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 보태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저희 결혼 할 땐 21평전세가 5천쯤 되어서 다 해 주셨는데... 요즘 결혼하는분들은 그 이상일텐데....그런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13. 이론상
    '09.11.11 1:14 AM (220.117.xxx.153)

    나오게 되있구요,,받은분이 직장이 있어서 소득증명이 되면 안 나오기 쉽지만..
    통장에서 통장으로 바로 넘어가거나 수표처리되면 일단 국세청이 증거는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현금도 2000에서 500으로 출처조사가 낯춰졌네요..
    500이상을 출처없는 돈 입금하면 어디서 난 돈인지 밝혀야 합니다.
    미리 대비하시는게 나을거에요

  • 14. 솔이아빠
    '09.11.11 1:46 AM (121.162.xxx.111)

    일단 빌리는걸로 하면 문제 없구요.
    이자를 지급하실 때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하여 근거를 남기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증(계약서)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완전함.

    상속/증여법
    제41조 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적정이자율: 9%(2009.7.31 고시)

    증여재산가액=1억원 X 9% - 50만원 X 12월 = 3백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감안하면
    과세표준이 "0" 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5. 저희언니가
    '09.11.11 9:22 AM (125.128.xxx.250)

    이번에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1억씩 나눠주었는데, 각자 차용증을 써서 본인들이 직접 보관하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증여세 나오면 그때 자료로 제출하라고요.
    통장 입출금으로 조사 나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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