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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초등교사분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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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이 가족과 함께 지난학기 해외여행으로 12일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주말포함 7일까지만 인정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5일은 결석처리가 되야겠지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질문있습니다.
위 학생의 경우 5일의 결석은 다음 세가지 결석의 유형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1)질병 (2)무단 (3)기타
물론, 떠나기전 담임 선생님께 일정을 말씀드리고 다녀왔고, 7일만 체험학습으로 인정됨을 고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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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 있다면) 정답은 무엇인가요?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위의 경우는 저희 아이의 경우에요.
그런데 1학기 평가서에 저희 선생님은 '무단'결석으로 표시하셨던데, '기타' 결석아닐까요?
만일 기타가 맞다면, 지난 학기 일이라 다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말씀드릴지 말지 모르겠으나, 우선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어요.
1. 무단결석
'09.11.10 8:15 PM (220.86.xxx.205)무단결석 맞는 것 같아요.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기간 이외는 무단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타결석은 전출로 인한 결석(실제로는 전학갔으나 전산상으로 서류송부가 덜 되었을 때 하는) 등이 있습니다.2. 기타결석은
'09.11.10 8:18 PM (122.34.xxx.16)가족 병 간호나 이사 등 학교장이 인정하고 결재한 결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니다.
해외여행 일주일 이상은 무단으로 처리되는 거 맞습니다.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얻었으니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3. 근거
'09.11.10 9:21 PM (211.206.xxx.184)아래 보시고 판단해보셔요.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19호
1.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나.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4. 위에 이어
'09.11.10 9:25 PM (211.206.xxx.184)미리 사유를 알리셨다면 기타 결석에 해당됩니다.
무단결석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의 결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719호를 근거로 정정 신청을 하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만일 학년을 넘기시면 수정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담임교사선에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후엔 학교장결재가 뒤따라야 합니다.5. ...
'09.11.10 10:01 PM (210.217.xxx.64)기타결석은 위에 분이 쓰셨든 학교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학기 중의 해외여행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제가 보기에도 무단결석이 맞는 듯 합니다.6. 무단
'09.11.10 10:34 PM (121.157.xxx.33)무단결석 맞습니다.
결석의 사유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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