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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부적격

장기주택마련저축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09-11-10 13:01:45
제가 지난 4월에 우체국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서 불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내용인즉,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부적격안내

부적격사유 :  부적격자(1주택자중 요건 불충족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가입당시, 제가 세대주이고 소유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1채 소유라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서 시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제 명의로 볼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의 주택은 88제곱미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고 함)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형제가 여러명인데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것 만으로 저희가

상속받을걸로 인정하고 저희집으로 인정을 한다는 점입니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남편이 납부함)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같은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가 상속을 못받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정한다는것도 그렇고...

그나마 비과세라서 하나 넣고 있던걸 해지 해야 돼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몇자 적어 봅니다.



IP : 125.243.xxx.10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은
    '09.11.10 1:10 PM (125.187.xxx.72)

    돌아가셨으니,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잖아요.
    전에거는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세요. 연말까지 가능하니까요.

  • 2. 원글
    '09.11.10 1:14 PM (125.243.xxx.106)

    돌아가신 후에 장마에 가입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25년전, 장마가입은 2009년)

  • 3. 원글
    '09.11.10 1:16 PM (125.243.xxx.106)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돌아가신분과 주소가 같기 때문에 안되겠지요.

  • 4. 해지안하시고싶으면
    '09.11.10 1:19 PM (114.129.xxx.79)

    세대구성을 단독으로해서 주민등록을 친정이나 다른곳으로 옮기세요.

  • 5. ?
    '09.11.10 1:28 PM (112.151.xxx.152)

    원글님께서 지금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있으신거예요?
    국민주택규모의 원글님 주택의 세대주로 되어있으신거예요....
    아니면 국민주택규모가 넘는 시아버님주택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신거예요..?

  • 6. 원글
    '09.11.10 1:32 PM (125.243.xxx.106)

    제가 세대주입니다. 시아버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가 넘는 거구요. 주민등록을 떼어보면 제가 세대주이고 당연히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으니 세대원에는 안나타나구요.

  • 7. ?
    '09.11.10 1:53 PM (112.151.xxx.152)

    그럼 원글님 명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하나 있고....
    원글님이 세대주로 있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세대원중 한명의 소유로 되어 있겠네요.
    시아버님 돌아가신지 25년되셨다니 누구에겐가로 명의이전 되어있겠죠.
    .... 이런 경우 2주택으로 보는 걸로 알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세대원의 부동산 소유도 중요하거든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중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할거예요.
    비과세저축뿐 아니라 분양받을 때 무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세대>예요.

  • 8. 근데
    '09.11.10 1:55 PM (203.142.xxx.231)

    돌아가신지 25년이나 됐는데 왜 상속을 안하세요? 상속해태과태료도 있을텐데요..

  • 9. ?
    '09.11.10 1:55 PM (112.151.xxx.152)

    아니면 원글님 명의의 주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중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에 원글님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면 대상이 안되죠.

    원글님께서 세대를 따로 옮기셔야겠어요.

  • 10. 원글
    '09.11.10 2:06 PM (125.243.xxx.106)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돌아가신분도 세대원으로 인정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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