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여기저기 사기를... ㅠ 그후 제가 전세로 살고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팔렸는데 전세금 중 일부 2,500만원을 못받았어요..
전 임신중이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 주인네 집을 찾아갔더니 서울 성북구 어디 사는데 임신한 딸에 손자 셋, 사위까지 데리고 살면서(집도 전세-부동산에 물어보니 대충 3,4천 되나) 좁아 터진 집에서 정말 가난하게 산다며 쥐여짜도 돈 안나올것 같다네요..
집주인은 64세이고.. 트럭하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전부인것 같다고.. 성격도 괴팍해서 소리소리 지르고.. 부인이 저지른 일이라며 나몰라라.. 집도 안들어온지 오래라며 배짱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세금과 트럭이라도 처분해서 우리 전세금 받아야 하는것 아니냐고 하니.. 남편이 그러네요..
이 사람 궁지에 몰리면 뭔짓이라도 할 것 같다며 그냥 잃어버린 샘 치자네요..
남편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법적 절차를 알려주긴 했으나 남편은 그렇게해서 돈 다 받으면 그쪽은 뭐 먹고 살겠냐며.. 걱정을.........아휴........
그리고.. 아마 우리한테 해꼬지 할 것 같다고...(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데요..)
저같은 입장이시라면 어떻하실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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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2천5백만원을 안줘서 못받고 이사나왔어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조회수 : 967
작성일 : 2009-11-09 00:34:49
IP : 61.101.xxx.2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09.11.9 12:57 AM (125.178.xxx.14)경매로 팔려서 그러신거라면..방법은 집주인 재산 압류해서 받는거 밖에 없어보이네요.
하지만 재산도 별로 없어보이니...해꼬지는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시면 되지요.
근데 압류한다 해도 딱히 재산이 없는경우..많이 어렵죠.
시간도 오래걸리구요. 변호사가 시킨대로 법적 절차 밟으세요.
전세금 압류해서 받는 수밖에 없어보이네요. 글로봐서는요.2. 재정
'09.11.9 1:18 AM (122.35.xxx.37)형편이 많이 넉넉하셔서 2500만원이 살림에 잔금정도 가는 수준이면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임대차 관계에서 돈 셈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편에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돈은 강력히 추궁해서 받던데요.
저같으면 2500만원 전체는 아니라고 최대한 아주 최대한 합법적으로 받아서 좋은데 사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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