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추행 20대男 구속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4살된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놀고 있는 A(4) 양에게 접근, 인근 상가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A 양 부모 식당을 자주 찾는 단골손님으로 몸에 문신이 많다는점을 기억한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에 의해 지난달 30일 검거됐다.
박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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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이 또 안나신다고요 !!
예상대로 " 술에 취해서....일명 심신취약행위죠? 그럼 다음은 현명한 검사님께서 죄질이 높아 엄한처벌 "6개월 " 내리겠네요....너무 많이 나왔나요? 6개월? 저박씨놈의 어머니가 항소하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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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성추행 20대男 구속
사우디좋아 조회수 : 495
작성일 : 2009-11-05 01:49:17
IP : 59.7.xxx.2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쯧~
'09.11.5 9:59 AM (61.98.xxx.79)미친....
술 처먹고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그 어떤 사안이라도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술 처먹은 걸 심신미약이라고 감경해주는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회가 제대로 가기 힘들다 생각되네요.2. 얼씨구
'09.11.5 10:14 AM (61.99.xxx.168)4살짜리를 만질게 어딨고, 때릴게 어딨다고....
술취했다구요?! 기가차네요.. 저딴 놈의 새끼를 낳고 저 엄마는 미역국을 드셨을라나...><3. 미친
'09.11.5 4:15 PM (211.114.xxx.140)성범죄는 무조건 20년이상 형을 줘야한다...뭐이런 양형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법안을 만든다는둥 ...하더니...또 슬그머니 들어간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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