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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시 수수료문제!!(꼭 봐주세요)
집주인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 아파트를 슬슬 내놓을 생각이었나봅니다.집주인단골부동산사장한테 들은 말)
헌데 저희에게도 남편이직문제가 생겨서 만기 전에 나가려고 주인단골 부동산에 물으니
그럼 집주인과 통화해 지금 매매 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집주인이 계속 전세로 놓을거면 다른 세입자 구해지면 복비 물고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헌데 부동산 말은 집주인이 매매내놓았고 만기전이기 때문에 집 매매될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사할 곳 전세도 그 후에 알아보는게 순서라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저흰 이직거리가 넘 멀어 출퇴근도 불가능하고.. 전 극성스런 두 아이와 주말부부 할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힘들어집니다.
남편도 그것땜에 많이 걱정하구요. 주말부부해야 좋을것이 없어요. 게다가 첫아이가 치료센터를 다녀야 하고.. 여러가지로 떨어져있는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
제가 궁금한건.. 매매되길 기다려서 매매가 되면 수수료부분은 어찌되는건지요?
보통 만기 전에는 세입자가 동의하면 이사비 주고 내보내는데..
두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1. 매수자가 실거주목적일때
2. 매수자가 매수하며 전세줄때..
그럼 저희는 만기 전에 매매가 성사되고 1번일때 이사비받고 가는건가요?(여기서 걸리는건 저희가 주인이 집매도 말 나왔고 그 후 저희사정으로 이사계획을 밝혔으니 이사비도 못받는건지요?)
2번일때 수수료는 어떻구요?
주인이 매매전 저희가 복비 물고 나가는건 안되는건가요? 주인과 협의할 사항인건지요?
역지사지해도 매매한다 하는데 매매전 이사하겠다는건 도리가 아닌듯한데.. 매매될때까지 기다려주면 이사비는 받을 수 있는건지요?
급합니다.
아시는대로 부탁드려요~
1. 음
'09.11.3 11:50 AM (58.140.xxx.227)1번일 경우는 주인이 이사비 주고 나가는게 맞는것 같구요, 2번일때는 주인이 바껴도 전세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2년이란 기간 채우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전세사는데 저희 모르게 주인이 바꼈더라구요.
그것도 5~6개월 지나서 옆집 할머니가 알려주셔서 알게되었어요.
기분 나빠서 당장 나가겠다고 했더니, 전주인왈 전세금 저희보고 내놓고 나가라더군요.
울며겨자먹기로 바뀐 새주인과 계약서만 새로 쓰고 다시 살고 있어요.2. 이사
'09.11.3 12:33 PM (116.122.xxx.144)저도 신랑 직업때문에 전세만기전 이사를 많이 다녀서 경험이 많은데요.
세입자가 만기전 이사를 먼저 얘기 했기때문에 별로 권리가 없습니다.
1번은 집주인분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그럼 이사비를 안내놓아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내놓은 것이기때문에 이사비를 주질 않을거예요. 만일 달라 그러면 그럼 안팔겠다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흔치 않은 아주아주 좋은 집주인이면 몰라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집주인 만난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안받아서 원글님은 원하시던대로 이사나가게 되서 좋으신거니까 그냥 좋게 받아들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번은, 전에 저도 그런적이 있었는데요. 전 그냥 1번이 되길 원했지만(복비를 제가 안내도 될것 같아서요) 새로운 집주인이 안들어온다고 하셔서 다시 전세를 빼기 위해 집을 다시 여러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새로운 전세에 대한 수수료도 제가 냈습니다.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만기전 이사라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원하던대로 이사가게 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매매는 전세보다 보통 계약되기가 힘들기때문에 원글님은 빨리 이사를 가길 원하시지만 매매가 언제될지 모른다는게 답답할거예요. 저는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제 사정이 좀 급하니까 매매와 전세 두개로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느것이든 먼저 되는 것으로요. 물론 전세가 계약되면 계속 전세를 낀 매매로도 집을 잘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번은 집주인이 좋은 분이셨고 사실 꼭 팔고자하는 의지도 없으셔서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셔서 전세가 먼저 나가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한번은 집주인이 싫다고 하셔서 그냥 매매가 되길 기다릴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집주인이 야속해서 밉더라구요.
님은 다행히 기간이 6개월밖에 안남았으니 만일 집주인이 계속 매매만 주장하고 집이 안나간다면 만기 2개월전까지 계속 안나간다면 그땐 님이 더 권리를 가져서 당당히 주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전까지는 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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