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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이던 차량의 사고를 목격했는데요.

??? 조회수 : 2,306
작성일 : 2009-10-30 23:32:38
오늘 오후에 아기 낮잠을 차에서 재우느라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차안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맞은편 쪽에 어떤 차(구형 소나타)가 주차하다가 그 옆에 있던 차(구형 아반떼)의 한쪽면에 부딪쳤더군요.

유심히 보고 있으려니 운전석에 앉아 있던 아주머니가 약1-2분간 망설이더니 차를 움직였어요.

피해차량은 덜컹 거리면서 흔들렸구요.

저는 아주머니가 일단 자기차를 뺀 다음 피해차량을 확인하고 전화라도 하는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해차량 아주머니가 차를 다른 빈 곳에 주차하더니 그냥 유유히 아파트 안으로 사라지더군요.

참고로 지상주차장이라서 cctv는 없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앞범퍼를 박아서 찌그뜨려놓고 도망친 적도 있었고,

뒷범퍼를 긁어놓고 도망친 적도 있어서 피해차량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 나쁜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피해차량을 살펴보니 좀 찌그러지고 많이 긁혔더군요.

가해차량을 보니 거기도 긁혀서 자국이 좀 났어요(찌그러지진 않았더군요).

그래서 가해차량 앞에 서서 수첩을 꺼내서 시간하고 가해차량번호를 적어서 가해차량이 긁고 가는걸 목격했다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해차량 아주머니가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더군요.

저는 수첩을 찢어서 피해차량 앞유리에 끼우고 피해차량 뒷편으로 가서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제 메모를 읽어보더니

자기가 이 차를 긁었냐고, 자기는 살짝 맞닿은줄만 알았다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냐고 하네요;;;;

가해차량이 차를 뺄 때 피해차량이 완전 출렁거릴 정도로 흔들렸는데 긁혔는지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무튼 저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기분 나쁠테니 연락이라도 하라고 했구요.

그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들길래 저는 그냥 제차 쪽으로 왔어요.


제 차에 앉아서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구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왔다갔다 하더니 제가 놓아두었던 메모를 그냥 가지고 가버리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그 아주머니가 정말 피해자랑 통화를 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 피해자가 바로 자기 차를 살펴보러 나오지 않나요?

그 아주머니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지인과 통화를 하고서 제가 적어둔 메모를 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린건 아닐까요? 그래서 피해차량은 누가 자기차를 긁었는지 모르는 상황은 아닐까요????

아니면 그 아주머니가 실제로 피해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 마침 피해자가 바로 차를 보러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나중에 연락을 줄테니 그 아주머니에게 그냥 가라고 했을까요??

제가 혹시 몰라서 피해차량으로 다시 가서 그쪽 전화번호도 적어왔는데,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해보는게 맞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혹시 아주머니가 피해자랑 연락을 했을지도 모르니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 그냥 혹시라도 나중에 아파트 게시판에 목격자 찾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그때 알려주는게 나을까요? 참고로 가해차량은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있고, 피해차량은 주차 스티커가 없더군요.

고민되네요.


그나저나,

여기 82분들이라도 주차하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긁거나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없다고 몰래 도망가는 짓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양심불량 아닙니까?



  
IP : 58.148.xxx.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09.10.30 11:40 PM (121.129.xxx.63)

    그분 전화 안 했다에 한 표.
    양심불량이네요.
    이제라도 피해자 차주분에게 연락해보세요.
    웃기는 사람이네요.

  • 2. 살짝
    '09.10.30 11:40 PM (120.50.xxx.206)

    맞닿은줄 알았다고요?
    분명 피해차 상한걸 봤을텐데 그런소리를 하다니..
    모두들 양심좀 갖고 삽니다
    전 대형마트(*스클럽)에서 긁고 도망간걸 씨씨티브이로 찾아달라고 해서 잡은적있어요
    좀 심하게 부딫혔는데 도망가놓고는 연락하려고 했다는둥 헛소리를 하더구만요

    원글님 보통들 남일에 귀찮아서 안나설텐데
    좋은일 하셨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봤어야할 메모를 가해자가 치우다니.. 그게 걸리긴하네요

  • 3. 엉엉...
    '09.10.30 11:45 PM (122.32.xxx.10)

    피해자 연락처를 아신다니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차도 아반떼였는데, 딱 이렇게 주차장에서 긁혔어요.
    당근 가해자는 연락도 메모도 아무것도 없었구요.
    꼭 알려주세요. 그거 말도 못하게 속상해요.
    그 가해자 아주머니 정말 양심불량이네요.
    혹시 82쿡 하시는 분이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욧!!!!!!!!!!!!!!!!!

  • 4. 분명 그 아줌마
    '09.10.30 11:46 PM (61.85.xxx.189)

    연락 하는 척 하며 도망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참 괘씸하군요
    저라면 문자로 말해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 주인이라면 저 님에게
    책 한권 혹은 상품권 한장이라도 드리겠어요
    고마우니까 괘씸한 사람 같으니라구

  • 5. ..
    '09.10.30 11:53 PM (68.37.xxx.181)

    좋은 일 하셨어요.
    메모지를 가지고 갈 양이면 원글님께 여차저차 해서 자기가 갖고간다고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요.
    그 메모지는 그 여자분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 주인것이니까요.
    피해차량에게 전화나 문자로 전해드리세요.

  • 6. 나쁜 아줌마
    '09.10.30 11:57 PM (124.50.xxx.176)

    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못받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원글님! 오지랖 넓다고 흉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 꼭 피해자에게 알려주세요.
    그 아줌마 딱 잡아떼는 걸로 봐서 얼렁뚱땅 전화하는 척 하고 메모 갖고 도망간 거 같아요.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든 안했든, 이미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그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닐까요?
    원글님! 용감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시길...

  • 7. 근데요
    '09.10.30 11:58 PM (61.109.xxx.29)

    몰라서 그러는데....
    인명사고가 아닌 그냥 대물사고의 경우.... 받아놓구 도망가는건
    뺑소니에 해당안되는건가요?

  • 8. 비타민
    '09.10.31 12:04 AM (61.105.xxx.73)

    그 차 찾을 수 있어요.
    피해차에 내가 현장 목격했다고 연락하세요.

    방문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cctv에 찍혀있을테고
    몇층에서 내렸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한 집에 찾아가서 말하면 발뺌 못할 걸요?

    님은 목격자증언만 하시면 됩니다.
    뺑소니지요. 분명히.

  • 9. 신고
    '09.10.31 12:06 AM (116.38.xxx.229)

    명백한 뺑소니입니다.

  • 10. ..
    '09.10.31 12:44 AM (222.236.xxx.231)

    피해차 운전자 한테 문자라도 보내 주세요 정말 저런 사람은 양심불량 이라 한두번 그냥 넘어가게 되면 괜찮은줄 알고 나중에 님이 또 피해차량이 될수 있어요

  • 11. 그건..
    '09.10.31 4:37 AM (118.223.xxx.222)

    저희도 비슷한 일 당한적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차 치고 도망간건 뺑소니가 아니고 "대물도주"에 해당된대요.. 얼마정도 벌금만 나온다고 들었어요.

  • 12. &^*&^
    '09.10.31 9:45 AM (125.185.xxx.158)

    당연히 피해자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접촉했어도 별 문제 없으면 괜찮겠지만 피해차량이 파손이 좀 있으면 억울해요.
    그리고 이건 신고하면 아마 뺑소니에..벌금도 물지 싶은데요...
    저희도 예전에 주택가에 차를 주차해놓고 다음날 나와보니 차 지붕이 그야말로 움푹 들어가 있더라구요. 중고등학교 근처였는데 넘 억울했어요...
    도대체 차 위에서 어떻게 쇼를 했기에 움푹 들어갔는지....
    서울 강남처럼 곳곳에 CCTV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튼 피해자분께 알려주세요....

  • 13. 경비
    '09.10.31 10:14 AM (180.66.xxx.44)

    아저씨만 욕먹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가해차량 넘버라도 가르쳐 주세요.
    저 아는분 이런 일있어 경찰서 까지 가서 증인서고 왔다는데 그 피해차량 아줌니가 너무 고마와 하더래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같아도 너무 고마왔을 듯해요. 불의를보면 참지 말아야죠 그쵸...???

  • 14. 뺑소니 맞아요
    '09.10.31 12:27 PM (118.35.xxx.92)

    그럴땐 그냥 조용히 경비 아저씨한테 가해차 번호 알려주고 내가 목격했다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들 합니다. 피해자 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 15. 뺑소니 맞아요.
    '09.10.31 12:31 PM (118.35.xxx.92)

    그리고 그 가해 아줌마도 목격자가 있는 한 그냥 안넘어갈겁니다.(바보 아니고서야)

    나중에 걸리면 정말 심각한 뺑소니 되니깐요. 저도 철없던 시절 후진하다 뒤에차 범퍼를 뽀뽀했는데 아무도 안본줄 알고 그냥 갔었어요.(완전 양심불량) 근데 오분후에 경비아저씨 연락왔더라고요. 밤이었는데 제가 박고 그냥 간거 보고 경비실에 익명으로 제보 들어왔나보더라고요. 백번 사죄하고 바로 현금 드렸답니다. 저도 미쳤죠..ㅜㅜ 피해자 아줌마 경찰에 뺑소니 신고한다고 난리치고.. 뺑소니 신고들어가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

  • 16. 저 위에 님.
    '09.10.31 12:34 PM (118.35.xxx.92)

    뺑소니= 도주 입니다.
    사람치면 대인도주고 차에 손상입히면 대물 도주이지요.

  • 17. ..
    '09.10.31 2:16 PM (122.39.xxx.71)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전 어떤 아줌마(헉 저도 아줌마지만 왜 이런 일은 아줌마만..ㅠ.ㅠ) 가 제차를 긁고 도망을 갔는데 마침 근처에 주차장에 있던 어떤 분이 보시고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고 또 그 번호를 외웠는데 제가 볼일보고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상가주차장) 저 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 분덕에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처리과정에서 경찰이 말하기를 원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주행법에 영향을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윗글님들이 말씀하시는 뺑소니는 어려울테고 만약 증인이과 씨씨티비가 없는 경우에 상대운전자가 오리발을 내밀면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었어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원글님이 증인이시니 무난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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