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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궁굼 조회수 : 542
작성일 : 2009-10-29 21:01:13
여기에 이런글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급해서요.
제가 2005년도에 아파트를 산 상태에서 2007년12월에 투자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다가
2008년 11월에 다시 팔았습니다.
이런 경우 2005년도에 사서 실거주 조건을 채운 아파트를 2010년에 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나요?

전 당연히 비과세대상인줄 알았는데 2008년에 판 빌라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어머니가 그러셔서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셔요..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IP : 61.254.xxx.2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07년에
    '09.10.29 9:09 PM (180.66.xxx.26)

    사서 2008년에 판 다세대를 팔고 양도세 내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1가구 1주택인셈이구요
    안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산 집을 먼저 팔고 양도세를 냈는데
    지금 1가구 1주택인 상태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안낸다고 하더군요(구청 세무상담)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법은 모르니 확인에 또 확인하세요

  • 2.
    '09.10.29 9:35 PM (112.144.xxx.108)

    그렇다하더라도 나중에 산 주택을 구입한 지 2년이 안 됐기에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 인가.. 그게 있는데..
    저도 그 덕에 양도세 없이 매매했어요.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먼저 보유하고 있던 집을 나중에 주택을 구매한 주택 시점에서 2년이내에 팔 경우
    먼저 보유하고 있던 집의 양도세가 면제되는 거에요.
    물론 비과세 조건 (서울이시면 3년보유 2년 실거주) 을 다 충족시켜야하구요.

  • 3. 혹 님께 질문~
    '09.10.29 10:42 PM (180.66.xxx.26)

    a보유 b구입 후 2년안에 a를 팔면 양도세 비과세아닌가요?
    a 보유 b 구입 그 후 b 매도인데도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해당되는가요?

    a 보유 상태에서 b를 사고 팔았으니 b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고...(b를 파는 시점이 2주택이니까 양도세 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a 만 보유하고 있으니 2년 거주 3년 보유만 지키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원글님 질문은 중간에 2주택이 된 것 때문에 1가구 1주택이 아닌거라서 양도세 내야 되는가 하는 질문 같아요


    세무사 답변이
    지금 현재 1주택이냐.. 가 중요하답니다
    중간에 몇개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양도세 적게 나올 것 같은 집을 먼저 파는게 유리하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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